온누리교회 청빙위원회(위원장 최도성 장로)가 16일 故 하용조 목사의 후임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청빙위는 당초 후보였던 외부인사 1명과 내부 부목사 4명 중 심사를 거쳐 최종 2명을 선정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외부인사 1명이 제외돼 최종 2명의 후보는 모두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확정됐다.
후임 후보가 모두 부목사로 정해짐에 따라 향후 법적 절차가 청빙 과정의 마지막 관문이 될 전망이다. 온누리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총회는 부목사가 바로 담임목사로 청빙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담임목사가 되려면 교회를 사임하고 2년이 지나야 하는데, 현재 후보로 확정된 2명은 모두 이 기준에 맞지 않다.
이에 온누리교회가 총회 헌법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지만 헌법위는 부목사의 담임목사 청빙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교회가 속한 평양노회가 재심의를 요청했다.
온누리교회는 교단이 끝까지 부목사 청빙을 인정하지 않으면 2년 간 임시당회장 체제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청빙위는 17일 당회를 열고 최종 후보 1인을 결정할 방침이다.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청빙위는 당초 후보였던 외부인사 1명과 내부 부목사 4명 중 심사를 거쳐 최종 2명을 선정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외부인사 1명이 제외돼 최종 2명의 후보는 모두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확정됐다.
후임 후보가 모두 부목사로 정해짐에 따라 향후 법적 절차가 청빙 과정의 마지막 관문이 될 전망이다. 온누리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총회는 부목사가 바로 담임목사로 청빙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담임목사가 되려면 교회를 사임하고 2년이 지나야 하는데, 현재 후보로 확정된 2명은 모두 이 기준에 맞지 않다.
이에 온누리교회가 총회 헌법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지만 헌법위는 부목사의 담임목사 청빙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교회가 속한 평양노회가 재심의를 요청했다.
온누리교회는 교단이 끝까지 부목사 청빙을 인정하지 않으면 2년 간 임시당회장 체제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청빙위는 17일 당회를 열고 최종 후보 1인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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