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측이 3일 아침 불시에 당회를 열고 재정부장 및 서기를 교체하는 강수를 뒀다. 이로 인해 불법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양측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시당회장 장창만 목사 등은 황형택 목사 지지측의 저지를 뚫고 이날 당회를 열어 기존 재정부장 백운기 장로를 이건행 장로로, 서기 임화영 장로를 김종평 장로로 교체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밖에 황 목사 지지측으로 알려진 태원석, 천정훈 부목사 등이 낸 사임서를 수리키로 했으며 향후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당초 제기된 황 목사의 재정비리 의혹을 증명하는 등 양측간 대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교회 재정장부와 당회 회의록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당회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양측간 충돌이 어느 때보다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당회장측은 황 목사 지지측의 저지를 피해 당회 장소를 긴급변경했고, 지지측 역시 당회 예정 장소를 봉쇄하며 맞섰다. 그러나 결국 당회는 개최됐다.
황 목사 지지측은 이 같은 당회 결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임시당회장이 당회서기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회를 열었다”며 “당회 소집 통보도 전날 밤 휴대폰 문자로 했고 당회 장소 역시 여러 번 변경했다. 회의 소집의 원칙과 통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예장 통합총회 헌법은 총회는 2개월, 노회는 1개월, 제직회와 공동의회는 1주일 전에 사전 공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당회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으나 당회 역시 이에 준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당회에 참석하려는 당회원 6명을 용역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가로막아 당회 참석을 못하게 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당회원을 참석치 못하게 한 후 진행된 당회결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시당회장측은 당회성수가 넘었고, 안건을 통과시키는데도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지측이 이번 당회결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회법을 넘어 민형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임시당회장측 한 관계자는 “총회 헌법에 제직회나 공동의회를 소집할 때는 1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당회는 그런 규정이 없다. 급할 경우 당회는 당일날 (통보해) 모이기도 한다”며 “장소를 여러 번 옮긴 것도 지지측이 사전에 장소를 봉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용역원을 동원해 당회원의 출입을 막은 부분에 대해선 “(당회에 참석하려는) 당회원을 막은 적이 없다. 용원에 대한 것도 모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임시당회장 장창만 목사 등은 황형택 목사 지지측의 저지를 뚫고 이날 당회를 열어 기존 재정부장 백운기 장로를 이건행 장로로, 서기 임화영 장로를 김종평 장로로 교체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밖에 황 목사 지지측으로 알려진 태원석, 천정훈 부목사 등이 낸 사임서를 수리키로 했으며 향후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당초 제기된 황 목사의 재정비리 의혹을 증명하는 등 양측간 대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교회 재정장부와 당회 회의록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당회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양측간 충돌이 어느 때보다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당회장측은 황 목사 지지측의 저지를 피해 당회 장소를 긴급변경했고, 지지측 역시 당회 예정 장소를 봉쇄하며 맞섰다. 그러나 결국 당회는 개최됐다.
황 목사 지지측은 이 같은 당회 결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임시당회장이 당회서기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회를 열었다”며 “당회 소집 통보도 전날 밤 휴대폰 문자로 했고 당회 장소 역시 여러 번 변경했다. 회의 소집의 원칙과 통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예장 통합총회 헌법은 총회는 2개월, 노회는 1개월, 제직회와 공동의회는 1주일 전에 사전 공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당회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으나 당회 역시 이에 준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당회에 참석하려는 당회원 6명을 용역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가로막아 당회 참석을 못하게 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당회원을 참석치 못하게 한 후 진행된 당회결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시당회장측은 당회성수가 넘었고, 안건을 통과시키는데도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지측이 이번 당회결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회법을 넘어 민형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임시당회장측 한 관계자는 “총회 헌법에 제직회나 공동의회를 소집할 때는 1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당회는 그런 규정이 없다. 급할 경우 당회는 당일날 (통보해) 모이기도 한다”며 “장소를 여러 번 옮긴 것도 지지측이 사전에 장소를 봉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용역원을 동원해 당회원의 출입을 막은 부분에 대해선 “(당회에 참석하려는) 당회원을 막은 적이 없다. 용원에 대한 것도 모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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