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가 황형택 목사를 사이에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황 목사 지지측이 최근 호소문을 내고 “총회 재판국 판결 취소와 임시당회장 철회”를 요청했다.

이들은 이 호소문에서 지난 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통합) 재판국(국장 이남순 목사)이 황 목사의 청빙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판결은 총회헌법상의 규정과 소송법상의 제반 법리에 위배되는 주요한 법리적 오류로 인한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국은 기본적인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대하여 각하판결을 하는 것이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위법한 판결을 했다. ▲재판국은 헌법과 규정이 아닌 총회결의를 근거로 위법성을 도출하는 불법적 재판을 했다. ▲재판국은 잘못 기재된 청구취지에 대하여 위법한 재판을 했다. ▲재판국 판결은 법 적용 및 법리 해석의 오류로 인한 위법이 있다. ▲재판국은 제3자의 소송참가제도를 무시하는 위법재판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재판은 헌법과 규정을 근거로 해야 한다. 현행 헌법과 규정에는 외국시민권자의 국내목회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외국시민권자가 교단 내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는 총회 결의를 따르지 못한 것이 정서적 비난의 대상은 될지라도 위법행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양노회장님과 노회원님께서는 재심 또는 총회특별재심 등을 통해 잘못된 총회재판국 판결이 취소되고 노회의 임시당회장이 철회되어 본 교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황 목사 반대측은 황 목사가 교회 재정과 관련해 비리를 저질렀고, 외국시민권자의 위임목사직을 금지하는 교단 규정을 위반했다며 그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강북제일교회가 속한 통합 평양노회에서 황 목사를 대신해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장창만 목사(록원교회)는 최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태에 대한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그는“8월 1일 통합 재판국은 황형택 목사의 청빙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의 후속조치로써 우리 교회가 소속된 평양노회는 8월 4일 임시당회장으로 저(장창만 목사)를 파송했다”며 “교회는 이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의롭고 바른 길로 정상화돼야 한다. 성도님들은 교회가 소속된 통합 총회의 결정에 순복하는 것이 합당하다. 전임 목사님을 생각할 때 아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결정에는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강북제일교회 소속 부목사 14명은 지난 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노회(강북제일교회) 소속 목사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와 평양노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