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이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로부터 절도죄로 고소당한 남서울비전교회 최요한(최의흠) 목사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CTS직원 A씨와 공모해 CTS 관련 회계자료를 USB에 담아 절취했다는 혐의(사건번호 수원지방검찰청 2011 형제40471호)로 고소당했었다. CTS 송영우 부사장 외 2명이 지난 5월 초 서울 동작경찰서에 최 목사를 절도죄로 고소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건에서, 고소인들은 “최 목사와 직원A씨가 2008년 CTS기독교TV 사무실에서 회계자료 등 중요내용이 담긴 문서 또는 위 내용이 담긴 파일을 이동용 메모리칩(일명 USB)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자료를 유출하는 등 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치관서인 경기용인서부경찰서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회계자료와 회사경영 자료를 최 목사가 USB에 저장해 반출했다고 하지만, 최 목사는 A씨로부터 남서울비전교회에서 직접 USB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서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절도죄의 객체로 볼 수가 없다는 판례에 비춰볼 때, 최씨와 A씨의 절도 범죄혐의에 대해 범죄혐의를 인정키 어려워 불기소(혐의 없음)의견 송치한다”고 수사결과 및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인계받은 수원지검 장진영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을 그대로 반영,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최 목사는 CTS직원 A씨와 공모해 CTS 관련 회계자료를 USB에 담아 절취했다는 혐의(사건번호 수원지방검찰청 2011 형제40471호)로 고소당했었다. CTS 송영우 부사장 외 2명이 지난 5월 초 서울 동작경찰서에 최 목사를 절도죄로 고소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건에서, 고소인들은 “최 목사와 직원A씨가 2008년 CTS기독교TV 사무실에서 회계자료 등 중요내용이 담긴 문서 또는 위 내용이 담긴 파일을 이동용 메모리칩(일명 USB)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자료를 유출하는 등 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치관서인 경기용인서부경찰서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회계자료와 회사경영 자료를 최 목사가 USB에 저장해 반출했다고 하지만, 최 목사는 A씨로부터 남서울비전교회에서 직접 USB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서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절도죄의 객체로 볼 수가 없다는 판례에 비춰볼 때, 최씨와 A씨의 절도 범죄혐의에 대해 범죄혐의를 인정키 어려워 불기소(혐의 없음)의견 송치한다”고 수사결과 및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인계받은 수원지검 장진영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을 그대로 반영,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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