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돈 강사(왼쪽)와 데이빗 강 디렉터.
한솔종합보험이 지난 7월 31일(일) 기독일보 주관으로 벧엘장로교회(담임 변영익 목사)에서 ‘메디케어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진행한 이영돈 강사와 데이빗 강 디렉터는 메디케어의 각 플랜별 특징, 새로운 메디케어 규정, 플랜별 혜택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연장자들을 위한 미국 국가 차원의 건강보험프로그램이다. 장애인을 포함해 영구적인 신장 질환이나 루게릭스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은 65세 미만이더라도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가 의료 비용 부담(80%)을 덜어주지만 모든 의료 비용이나 장기간의 치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에 나머지 부족부분(20%)의 의료비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플랜별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요즘같이 메디케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고 있는 시점에서는 수시로 변하는 정보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메디케어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병원 보험(파트 A)은 병원 또는 전문 간호 시설 입원치료, 몇몇 가정 간호 및 호스피스 간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며, 미국시민권자와 5년 이상 거주의 영주권자들이 가입할 수 있다.
의사진료보험(파트 B)은 병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사진료와 기타 여러가지 의료 서비스 및 의료용품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며, 파트 A 가입자는 매월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파트 C)는 우대플랜으로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플랜과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플랜이 있다. HMO는 계약된 보험회사의 의료제공자 중 주치의를 정하고 주치의 추천과 보험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PPO는 계약된 보험회사의 어떤 의료제공자나 병원도 선택할 수 있다.
처방약 보험(파트 D)은 의사들이 치료를 위해 처방한 약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반드시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벌금을 내야 한다.
주최측은 “좋은 플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미전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을 캘리포니아 주에만 거주할 경우로 제한하면 훨씬 저렴한 플랜들이 많이 있다”며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찾기 위해서는 꼭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조언했다.
실제로 이 날 세미나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은 한 참가자 부부는 매월 500불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플랜을 소개받기도 했다.
<메디케어 관련 문의>
데이빗 강 : 213-500-4563
이영돈 : 213-503-1650
한솔종합보험 : 213-487-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