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사태 해법 모색을 위해 40여일 동안 청문 절차를 가졌던 김용호 직무대행이, 19일 그간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한기총 개신과 안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직무대행으로서 두번째 발송한 이번 서신에서 6월 30일 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 및 당선자 인준 등의 안건을 다루자고 제안하는 한편, 이에 대한 반대 의사가 많을 경우 사퇴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 서신에서 “비송사건으로서 법원에 총회 개최 허가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회 개최 예정일은 6월 30일이며, 안건은 ▲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 여부 ▲대표회장 당선자에 대한 인준 여부 ▲세상 법정에서의 각종 소송 취하 권고 여부 등 세 가지다.

그는 특히 첫번째 안건인 ‘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 여부’에 대해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 연약한 형제 교단을 도와 한국 교회와 사회를 섬기려는, 치리기관이 아닌 진정한 연합기관으로서의 본래적 모습에 맞는 제도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역 교단장 중심의 운영체계와, 효율적·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대표회장 권한 설정, 조직 비대화 지양, 대표회장 경선시 교단별 교회 및 교인 수(회비 분담금 규모)로 나타나는 실질적 비례적 평등의 원칙 반영, 총회 의결권은 회원 파송대의원에게만 부여, 금품수수 등의 풍조 철저히 발본색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평상시의 정관 개정은 총회, 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작년도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었고, 금년도 임원 인준은 모두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다가, 총회 소집을 앞둔 상태이므로 실행위원회 소집도 적절치 않아, 이제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총회 자체에서 당일 발의, 개정하는 형태로 개정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다”며 “위와 같은 원칙에 따른 개정안 작업은, 의결권 최다수를 확보하고 있는 양대 교단장 2인, 중소교단을 대표하는 교단장 2인 그리고 직무대행 모두 5인으로 특별소위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5. 31.(화)까지 성안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같은 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줄 것을 회원교단 및 단체들에게 요청하면서 “총회의 평화적 진행과 분쟁 종식에 관한 기본 합의가 담보되지 않는 한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며 “그러므로 5. 23.까지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 그 즉시 직무대행직에서 사퇴하겠다”고 했다.

그는 “본안 재판부는 5. 18. 제1회 변론기일에 직무대행의 위 제안보다 더 강력한 처방을 권고하였음을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이라며 “건전한 상식을 가진 법률가라면, 더욱이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단 제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권고를 하였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본안 재판부는 대표회장 재선거를 권고했으나 피고측이 거절한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마지막으로 “한국 교계의 회개와 자정을, 말만 무성한 기도와 성명이 아닌, 오직 진실한 행함과 나눔으로 보여주셔야 우리 사회로부터 실추된 명예와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더불어 향후 교계의 분쟁은, 한기총이 세운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에서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교계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말씀(고린도전서 6:1,6)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