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화진의 진실’ 2권이 발간됐다.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이사장 강병훈 목사)와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담임 이재철 목사)가 공동 발간한 ‘양화진의 진실’ 2권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관한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의 주장과 진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와 교회측은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제시한 여러 소송이 모두 패소하거나 기각됐음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양화진 문제’를 확대·재생산하고 있어 2권을 펴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8개월 전인 지난해 8월 예장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의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티에 대한 보고서’ 진상규명을 설명하는 ‘양화진의 진실’ 1권을 펴낸 바 있다.

2권에서는 1권 발간 후 경과들을 보고하면서,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유니온교회의 주장들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지난 2008년 12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며 민사조정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냈고, 1년여간 조정이 이뤄졌으나 2009년 12월 결렬됐다. 이에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소유권 1/2를 주장하던 종전 주장 대신 소유권 전체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에도 중재요청을 했다.

협의회 측은 소송을 제기해 놓고 중재요청을 한 데 대해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중재를 거절했다.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이후 2010년 10월 대통령과 관계 장관 및 양화진선교사묘원 관련 12개국 대사에게 협의회와 이재철 목사를 음해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이러한 전개 과정에서 한달 후인 11월 서울서부지법은 소유권이전등기 본안 소송을 조정부에 회부하고 두번째 조정을 시도했다.

협의회와 교회 측은 당초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으나, 담당 판사들이 반드시 조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11월 26일과 12월 13일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내 선교기념관 100주년협의회 회의실에서 두 차례 조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와 교회는 3개항의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형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유감 표시와 함께 연세대학교에서 대학부지 내에 적당한 지면을 제공할 시 유니온교회 예배 처소를 무상 건립·기증하고, 유니온교회가 그동안 예약 판매한 묘지대금 원금은 협의회가 변제하는 대신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묘지 예매자들과의 계약관계를 책임지고 정리하자는 것이다.

유니온교회는 그러나 새 예배당이 아니라 선교기념관을 요구했고, 연세대 측이 신촌캠퍼스 대신 제안한 일산 소재 부지도 거부해 중재는 또다시 결렬됐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1일부터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소유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재개되기로 했지만, 경성구미인묘지회가 법원에 청구취지 및 추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채권적 사용권을 주장함에 따라 재판은 5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이 책에 따르면 경성구미인묘지회 주장처럼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은 ‘고종 임금의 하사품’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맺은 불평등한 조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공된 것이고, 유니온교회 주장처럼 선교기념관이 설립 당시부터 영구적 예배처소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협의회 사무공간 확보의 목적도 있었다.

이들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최근 경성구미인묘지회와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소유권에는 관심이 없고 양화진에 묻히려는 마음도 포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소송을 통해 소유권과 영구적 사용권을 차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청구취지 변경은 벌써 네 번째이고,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소송의 진정한 목적이 협의회와 교회에 흠집을 내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