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부목사 급여, 활동비와 복지 여건 등 감안하면 현격

▲부목사, 이들이 받는 급여는 담임목사의 그것에 비해 턱없이 낮을 때가 많다. 급여 책정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고 대개 담임목사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 김진영 기자
서울 양화진 백주년기념교회 담임 이재철 목사는 최근 자신과 부목사의 월급을 공개해 주목을 끌었다. 이 목사는 매월 405만 원을 받고, 부목사들 중 최선임이 받는 월급이 395만 원이었다. 이 목사는 목회 경력과 부양 가족을 고려했을 때 실제 받는 월급은 자신보다 부목사가 더 많다고 했다. 직책에 따른 무분별한 급여 격차를 두기보다 하는 일과 교역자가 처한 상황 등을 먼저 살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르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부목사의 월급은 담임목사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서울 강남, 교인수 2천여명의 한 교회에서 경력 2년의 한 부목사는 대략 15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이 부목사에겐 아내와 초등학생 딸 두 명이 있다. 그는 “교회에서 받는 월급이 생활비의 전부다. 부족한 건 아니지만 빠듯하다”며 “그나마 다른 동기들에 비해 나은 편”이라고 했다.

담임목사의 월급에 대해선 정확한 통계가 없으나 지난 2003년 한 유명 목회자의 연봉 문제 논란으로, 담임목사들의 연봉이 공론화된 적이 있다. 당시 한 교인의 문제제기로 드러난 그의 연봉은 7372만 원. 이후 이것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교회는 토론을 거처 연봉을 5700만 원으로 조정했었다. 이 때 그 교회 출석 교인수는 5000여명이었다.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급여 차이는 한 교회에서의 목회기간, 급여 외 활동비, 기타 복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한 부목사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5년이다. 몇 달 만에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매년 신학교를 졸업자가 쏟아지고 교회에서 부목사의 영향력 증대를 꺼리는 성향이 부목사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담임목사들이 급여 외에 교회로부터 지급받는, 이른바 ‘목회활동비’는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급여 차이를 더욱 크게 만든다. 대부분의 교회는 담임목사가 일반 목회 활동 중 ‘공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목회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데, 여기에는 교인들 및 목회자 접대비, 각종 세미나 참석시 소요되는 교통비, 목회연구비, 도서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교회에 따라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의 모든 공과금을 대납하는 경우도 있다.

▲부목사는 담임목사의 조력자로 교회 성장과 성도 관리에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이 밖에도 부목사는 행정, 사찰, 운전 등 교회의 온갖 일을 도맡아 하는 그야말로 교회의 일꾼이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부목사, 행정업무 비롯해 사찰집사 역할도

이러한 급여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회에서 부목사가 하는 사역의 강도는 담임목사 못지 않다. 일반적으로 부목사는 담임목사의 조력자로, 교회 성장과 성도 관리에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대형교회에서는 그 기능에 따라 행정목사, 교육목사, 선교목사, 심방목사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목회가 전문화 다원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형교회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목사들은 전문화된 일 외에도 교회의 다양한 업무를 처리한다. 그 중 가장 큰 것이 ‘중간자’ 역할이다. 담임 목사에겐 성도들의 고충을 대변하고 성도들에겐 담임목사의 의중을 전달한다. 한 부목사는 “성도들의 시시콜콜한 것들까지 알아서 담임목사에게 보고하는 부목사는 그야말로 한 가정의 어머니와 같다”고 표현했다. 때로는 행정업무를 도맡기도 하고, 재정적 여건이 충분치 못한 교회에선 사찰집사의 역할도 한다.

한 부목사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새벽예배를 드리고 잠시 집에 들러 아침밥을 먹은 후 오전 9시까지 다시 교회로 출근했다”며 “여러 행정업무를 보고 심방을 다니다 예배가 있는 날이면 예배 준비를 했다. 교회차량으로 직접 교인들을 데리러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부목사들의 퇴근 시간은 보통 오후 6시지만 예배나 기도회가 있는 날엔 더 늦어지고, 행사라도 있는 날이면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 날도 있다. 실상 정시에 퇴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처럼 부목사는 그 위치와 역할에 있어서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다. 신학을 공부하고 교단의 정식 과정을 거친 목사지만 설교와 상담을 주사역으로 하는 담임목사와 구별되고, 그렇다고 일반 성도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부목사가 교회 측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사회법의 판결을 요구한 문제도 한국교회 내 부목사의 위치정립이 필요함을 드러낸 사건이다.

16년 간 부목사로 사역한 바 있는 인천 아름다운교회 유재흥 목사는 “부목사에게 있어 담임목사와의 관계는 참 어려우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부목사의 교회 내 위치와 역할에 대한 범교회적 고민과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부목사가 담임목사와 함께 오래 동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