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은 누구나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선거에서 금품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주는 행위」뿐 만 아니라 「받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금지대상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한 자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을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 또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3,000만원 상한)의 과태료 부과(공직선거법 제261조⑥)

※ 금지대상자 : 후보자(예정자)나 그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정당, 정당의 대표자, 국회의원,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자 등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법원 판례>
-희망돼지 저금통은 개당 시가가 불과 몇백 원 상당이라고 하더라도 재물에 해당하고, 그 배부에 관하여 당연히 비용지출이 따르는 것이어서 대통령 후보를 위하여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부한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함(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8168 판결)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