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가 6일 김국도-고수철 목사에게 감독회장 직무집행을 금지하고 채권차와 채무자 쌍방에 감독회장 직무대행 추천을 보정명령으로 내림에 따라 향후 감독회장 사태의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회는 7일 오전 1시 감리교 본부서 이사회를 가졌으나, 당초 오는 13일 판결이 예정되어 있는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지위확인소송’ 판결에 따르기로 결의한 바 있어 이번 판결문을 이사들에게 나눠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다음 이사회는 6월 18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열린다.

보정명령은 구체적으로 채권자(항고인)인 김석순-신기식 목사, 채무자(상대방)인 김국도-고수철 목사 쌍방을 대상으로 “명령 송달 7일 이내에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각 2인씩을 추천하라”고 명시했다. 해석의 차이가 있으나 김석순-신기식 목사가 2명, 김국도 목사와 고수철 목사가 각각 1명씩 총 4명을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명령문은 내일경 양측에 공식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추천된 4명의 후보 중 직무대행 선출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권한이며 이후 감리교는 감독회장 직무대행 채제로 재선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감리교 <교리와장정>에는 선거법 제10조에 당선자가 무효됐을 시 재선거를 권고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 또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현재까지 재판결과에 의하면 김국도 목사는 후보자격이 없으며 고수철 목사는 후보자격이 있다. 일각에선 직무대행이 소집할 총회실행부위원회 혹은 특별총회 등을 통해 김 목사의 자격에 걸림돌이 되는 ‘무흠’과 ‘사회법과 교회법에 처벌받지 않은 이’ 조항을 변경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결국 재선거를 권고한 고등법원에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교단 관계자는 “감리교 역사상 이러한 전례가 없는 데다 만약을 대비해 법을 만들어놓은 것도 아니다. 이미 곳곳에서 여러 이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원이 재선거 기한 등을 세부적으로 명령하기 전에는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측 모두 판결에 승복할 가능성 적어

하지만 김국도-고수철 목사 양측이 이번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김 목사측은 “이번 판결로 고 목사 역시 감독회장으로서 명분이 완전히 끊어졌음이 확인됐다”며 “그동안의 고목사측 지지기반이 와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두 목사의 자격이 모두 부정됨으로써 사회법상 논쟁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김 목사측은 이미 지난달 특별총회를 개최해 “교회법이 사회법에 우선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만큼 감독회장으로서의 정통성을 밟아나갈 것으로도 예상된다. 현지 미국에 출국 중인 김국도 목사와 행정실장 박영천 목사는 내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다.

고 목사측도 항고를 검토 중에 있다. 고 목사는 판결 직후인 어제 오후 6시 경 온라인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급히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고 목사가 발표한 글은 직무대행이 선출되면 자신의 임무를 정리하고 인수인계하겠다는 내용이 요지로 ‘항고하지 않겠다’는 단언적인 입장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삭제했다.

고 목사측 관계자는 “아직 의견을 모아야 하겠지만 (상고) 가능성이 큰 편”이라며 “감독회장 직무대행 추천 시한이 여유가 있는 만큼 13일 판결에 따라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고 목사는 해당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아울러 고등법원 판결이 지방법원인 13일 판결에 줄 영향도 관심사다.

한편 채권자인 김석순 목사는 “직무대행 후보자를 서로 양보하고 조율해서 선정함으로써 감리교의 마지막 체면을 유지해야 한다”며 “감리교가 학연, 지연을 떠나 더 이상 혼란에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