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선교교회의 당회 해산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여오던 강준민 목사측과 당회 장로간의 공방이 ‘당회를 복귀하라’라는 법정 판결로 사실상 마무리 됐다. 최종 판결은 판결문 항소를 위해 강 목사측에게 주어진 보름의 기간이 지난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 다운타운 그랜드 에비뉴 소재 법원에서 불법 당회 해산에 관련된 법정 진술이 모두 끝나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양측은 서로가 이길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당회 해산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당회 장로측에 손을 들어줬고 이로써 2년4개월여 만에 당회 해산에 대한 공방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법정 판결문에 따르면, 2006년 12월17일 강준민 목사가 선포한 당회 해산과 운영정관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헌법이 규정한 담임 목사의 권한이 아니므로 무효이며 해산된 당회는 헌법 위반이므로 원상태로 당회는 복귀되어야 한다.

또한 2006년 임시공동총회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결의된 모든 사항과 강준민 목사 사임 철회건, 교회 행정권, 헌법 개혁에 관해 결의된 내용 일체도 교회 헌법상 담임 목사의 권한 밖이며 무효가 된다.

이밖에도 헌법 80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 통찰, 인사관리, 재정 감독, 치리와 행정, 재산관리, 감사의 권한 등이 다시 당회에 돌아감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강 목사의 모든 권한이 금지된다. 이는 강 목사가 당회가 해산되기 전 상태의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당회 장로측은 28일 오후 2시 동양선교교회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승소를 알렸다. 이날 당회원간 비밀투표에 의해 임시 당회장으로 선출된 제임스 박 장로가 함께 참여한 10여명의 장로를 대신해 대표로 법정 판결문을 읽었다.

이후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정연식 장로가 “강준민 목사가 조용히 교회를 떠나길 바란다”고 밝혔고, 이형송 장로는 “빠른 시일 안에 강 목사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고 자세한 사항은 당회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장에 참석했던 강 목사측 김모 집사는 강 목사의 입장이 어떤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