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대북 확성기 방송과 라디오·TV 대북방송 및 대북전단 살포 전면 중단 조치와 관련해 논평을 발표,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탈북민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대북 정보 유입 조치를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8월 31일 논평을 통해 "대북방송과 전단 살포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보편적 인권인 '알 권리'를 구현하고 인권의식과 시민의식을 각성시키는 중요한 통로"라며 "정보의 자유와 알 권리는 유엔총회와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권인 만큼, 대북 정보 전달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안보적 관점에 대해서는 "대북방송은 북한의 각종 도발에 맞서 무력 충돌 없이 체제를 압박할 수 있는 남한의 핵심적인 비대칭 안보 자산이자 레버리지"라며 "일방적인 방송 중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며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최소한 이에 상응하는 비무장지대(DMZ) 무력화 작업 중단과 원상 복구, 핵·미사일 시험 유예 등 실질적이고 검증 가능한 행동 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적 정당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 단체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다른 법률을 동원해 사실상 활동을 금지한 것은 반헌법적인 조치"라며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이 북한 동포들의 고통에 공감하여 실상을 알리고자 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인도적 노력을 정부가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샬롬나비는 "진정한 평화통일의 길은 북한 독재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데 있지 않고 북한 주민의 마음과 신뢰를 얻는 데 있다"며 "과거 서독이 동독 주민의 인권과 알 권리를 증진해 통일의 기틀을 마련했듯,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전하는 대북방송과 전단 살포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
[대북방송 및 전단지 살포 재개하라]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알리는 대북방송과 전단지 살포 중단을 즉시 철회하라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탈북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대북방송은 북한이 무엇보다도 강하게 반발하는, 남한이 북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이고 강력한 평화적 '대북 수단'이다. 대북 방송과 전단 살포는 한국전쟁 직후 대북 심리전 수단으로 처음 시작된 이래 역사 속에서 남북한 간의 긴장과 화해 냉온 국면에 따라 반복적으로 중단과 재개를 거듭해 왔다. 그러다 지난 2020년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었던 김여정의 한국 정부에 대한 공개적 전단 살포 중단 요구와 더불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잇단 강경 대응에 문재인 정부는 다수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방송, 풍선, 전단, USB 등 북한으로 보내는 모든 물품을 금지하는 소위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2025년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취임 1주일 만에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였고 더 나아가 정권에 관계없이 이어져오던 국정원의 라디오와 TV 대북방송 마저 50여년 만에 중단하였으며, 남북평화공존 정책을 내세워 항공안전법·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다른 법률을 활용해 대북방송과 전단 살포를 제도적으로 금지한 결과 2026년 현재 대북방송과 전단·풍선 살포는 모두 중단된 상태다.
샬롬나비는 대북방송과 전단살포 중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대북 방송과 전단은 폐쇄된 북한 주민의 외부 세계 정보를 알 권리와 자유를 보장 및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주민에 대한 비민주적인 폭력의 행사가 빈번한 '공포의 나라'(State of Fear)이다. 북한 주민들은 사상이나 종교의 자유 등이 부정되는 가운데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등 인간의 존엄과 기본인권이 말살되는 강압과 공포의 분위기 속에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북한이 이러한 공포ㆍ폐쇄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이것이 세습ㆍ독재정권의 기득권력과 체제 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 인권인 동시에,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일찍이 유엔총회는 1946년 제1차 회기에서 "정보의 자유(Freedom of information)는 근본적인 인권이고, 유엔이 헌신해야 할 모든 자유의 시금석(touchstone)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제19조도,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이 권리는 ...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자유권규약 제19조도,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의 자유와 알 권리는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권이다.
이런 점에서 대북방송과 전단은 단순한 심리전이나 대북상황관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대북방송과 전단은 폐쇄적인 독재 체제 아래에서 외부 세계와 차단된 채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보편적 인권인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의식과 시민의식을 개혁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찍이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모든 매체를 통하여 북한주민이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하여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북한 주민이 정권의 통제를 벗어나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대북방송과 전단의 중단은 북한 주민의 정보 자유와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로,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
2. 대북 방송과 전단의 중단은 북한의 대남 도발을 억제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
현 정부는 대북방송과 전단살포의 중단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험을 낮추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강변한다. 그러나 대북방송의 중단은 단기적 긴장 완화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다고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남 적대 행위와 도발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할 만큼의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한다.
대북방송을 중단한 이후 오히려 북한은 두 국가론을 천명하면서 남한을 적대적 국가로 명시하는데로 나아갔다. 이는 북한의 대남 적대시 태도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비록 남한이 대북 방송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북한은 대남 위협과 도발을 얼마든지 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남한이 대북방송을 중단하였음에도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와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대남 적대적 행위와 도발의 강도를 더하고 있을 뿐 평화공존을 위한 비핵화나 대화의 국면으로 전환할 태세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대북방송은 북한 정권이 체제유지의 가장 큰 위협으로 여기는 수단이자, 남한이 북한의 각종 도발(오물 풍선, 서해 도발, 미사일 도발 등)에 대응해 무력 충돌 없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비대칭 보복 카드'이다.
이런 대북방송의 중단은 북한의 대남 도발을 억제하기는커녕 도리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강력한 안보자산과 레버리지를 남한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뿐만 아니라 대북방송과 전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함으로 세계 시민으로의 소양과 의식을 각성하게 하고 남한의 문화를 나눔으로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3. 정부는 대북방송 중단에 상응하는 북한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라.
만약 정부가 대북방송 중단을 지속하려면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 조치들을 반드시 요구하여야 한다. 대북방송은 북한 정권이 가장 아파하고 민감해 하는 남한이 가진 비대칭 안보 카드이다. 이를 중단하려 할 경우 정부는 이의 중단으로 인한 안보공백을 막을 수 있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말뿐이 아닌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행동적 조치를 북한에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는 군사적 도발의 영구적 중지, 군사적 신뢰 구축, 그리고 한반도의 근본적인 평화 관리라는 3대 영역의 구체적 조치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군사적 도발 중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최근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DMZ 무력화 작업의 중단과 원상 복귀를 요구하여야 한다.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드는 침범을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군사분계선(MDL) 80~90m 근방까지 철책을 남하하고 도로를 건설하는 등 사실상 국경선화 및 DMZ 무력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
만약 북한이 DMZ 무력화 작업 중단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시 정부는 즉각적인 대북방송의 재개를 선언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대북방송 중단이라는 대한민국의 안보적 양보에 걸맞은 북한 정권 차원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긴장 완화 의지를 확인하는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동해선·경의선 등 남북 연결 도로·철도 폭파 구간의 복구 및 비군사화 약속 및 핵·미사일 시험 발사(모라토리엄) 유예 공식 선언을 요구하여야 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다수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방송, 풍선, 전단, USB 등 북한으로 보내는 모든 물품을 금지하는 소위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2025년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취임 1주일 만에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였고 북한에 대한 전달살포를 금지하였다. 현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도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북전달지 살포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적인 정부인 셈이다.
가장 국민들을 탄압하는 독재정부인 북한을 옹호하며 자국 국민의 표현을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민주국가의 가장 중요한 인권이 표현의 자유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엄중하게 항의해야 할 것이다.
5.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민들의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대북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
탈북민들이야말로 북한 치하에서 지내면서 북한 당국의 통제 속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 체제의 잘못된 모습과 남한의 발전된 참된 모습을 알고서 목숨을 걸고서 탈북을 결행한 분들이다. 이들이야말로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참된 실상을 알아야 한다는 너무나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들은 북한 주민들이 극도로 통제된 사회 환경 속에서 북한 당국이 주입하는 잘못된 사상에 속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북한 전단지를 살포하였다.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고, 북한의 억압받는 주민들을 돕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자신들의 국민으로서의 인권을 향유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바꾸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그들의 활동을 도와야 할 것이다.
6. 정부가 대북방송을 중단하고 전달지 살포를 막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반인권적인 행위이다.
정부는 북한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데는 정성을 드리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독재 정권 하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삶에는 눈을 감고 있다. 그들에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차단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맹종하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대북방송과 전단지 살포를 막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7. 평화통일의 길은 북한 정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 정권의 비위에 맞추기 위한 각종 유화정책이 북한 주민을 위한 정책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통일의 궁극적 당사자는 대리자에 불과한 양 정권이 아니라 남북 주민들이다. 한국정부 담당자들은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정책을 펴야 한다. 동서독의 통일은 서독 정부가 동독 주민의 인권을 위하여 자유교환(Freie Kauf), 물자 보내기,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하여 동독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대북방송과 전단지 살포는 한국 사회의 자유와 번영의 상황을 알리고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자유와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받는 사회가 참되고 행복한 사회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2026년 8월 31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