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오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남가주지회가 발표하는 성명서는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앞두고, 천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알림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혜택이 아니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다.
이와 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인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입틀막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함을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한국 정부는 차별금지법의 핵심 논리인 ‘증오 표현 규제’를 통하여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증오심 선동’ 및 ‘인간의 존엄성 훼손’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존엄성 훼손’이라는 주관적 잣대로 성경적 관점에서 동성애 및 이슬람 등에 대한 비판적 설교 등을 삭제·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망법을 즉각 폐기하라.
둘째, “누구든지” 불법정보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고 접수 시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기 전에 정부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설교 영상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외부인이나 단체가 예배와 설교를 상시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는 종교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을 즉각 폐기하라.
셋째,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토론되는 과정 속에서 발전한다. 권력을 가진 정부는 국민의 불편한 의견과 권력이 듣기 싫어하는 목소리까지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규제를 통해 국민의 입을 막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망법을 즉각 폐기하라.
사랑하는 남가주 교민과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거센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현재 한 달 넘게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잠실 올림픽공원에 수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 덮치고 있는 불의와 불공정의 거센 파도는 우리 모두가 작은 균열을 보면서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관한 결과, 오늘과 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불법한 일을 보고 불법하다고 말하며, 옳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고 기도한다면, 때가 이르러 악한 자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천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 주실 것입니다!
2026년 7월 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남가주지회
대표회장: 샘 신 목사
사무총장: 김영구 목사
공동회장: 강태광 목사, 박세헌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