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복음주의협의회(Evangelical Fellowship of Canada, 이하 EFC)가 최근 통과된 '증오범죄법'(C-9)과 관련해 종교적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향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혐오 표현 관련 형법 조항에서 기존에 인정되던 '선의의 종교적 신념'(good faith religious belief) 방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혐오 표현 혐의가 제기될 경우, 더 이상 해당 발언이 선의로 이뤄졌다는 점을 별도의 법적 방어 수단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조항은 왕실 승인(Royal Assent)을 받은 뒤 발효될 예정이다.
EFC는 그동안 여러 신앙 단체와 함께 해당 방어 조항의 유지를 촉구하며 법안 통과에 반대해 왔다. 이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핀란드의 내무장관 출신인 페이비 래새넨(Päivi Räsänen) 기독교민주당 의원은 과거 자신의 SNS 게시물과 수십 년 전 작성한 소책자를 둘러싸고 오랜 법적 분쟁을 겪었던 경험을 언급하며, 종교적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경계를 촉구한 바 있다.
다만 법안 시행 이후에도 고의적인 혐오 조장 혐의에 대해서는 세 가지 주요 방어 수단이 유지된다. 피고인이 발언의 진실성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거나, 해당 발언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거나, 비판이나 논평을 위해 인용한 경우에는 여전히 법적 방어가 가능하다.
EFC는 "실제로 고의적 혐오 조장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면서 "현행법은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의도적으로 조장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입증해야 하며,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해당 법률이 적용된 사례 가운데 종교적 신념 방어 조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EFC는 이번 개정이 향후 종교적 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FC는 성명을 통해 "종교적 신념 방어 조항의 폐지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또 이것이 '고의적 혐오 조장'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캐나다 법무장관은 새 법안이 종교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캐나다인들은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선의로 기도하고, 설교하며,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하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EFC는 "선의에 따른 종교적 신념의 실천과 표현이 본질적으로 증오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접근을 환영한다"면서도 "앞으로도 법안 C-9의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옹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