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한 법원이 자녀를 홈스쿨링으로 교육한 부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조차 무죄를 권고했지만, 재판부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관용과 다양성'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CBN뉴스에 따르면, 상파울루에 거주하는 아우다토 데나르디와 이에다 데나르디 부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공립학교 원격수업의 한계를 느끼고, 두 딸인 앨리스(Alice·15)와 로레나(Lorena·11)를 집에서 직접 교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브라질 검찰은 이들이 자녀를 국가가 인가한 정규 교육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것이 행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무죄 권고에도 불구하고 데나르디 부부에게 징역 50일을 선고했다. 이로써 데나르디 가족은 브라질에서 홈스쿨링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첫 사례가 됐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국가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한 채 이념적 투쟁 속에서 딸들을 인질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녀들이 사회적 다양성과 관용의 가치를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데나르디 가족 측은 재판부가 객관적 증거를 무시했다고 반발했다. 가족을 변호하고 있는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 이하 국제 ADF)의 중남미 담당 법률고문 훌리오 폴(Julio Pohl) 변호사는 "검찰은 증인들을 조사한 뒤 무죄를 권고했고, 독립 교육심리 전문가 역시 아동 방임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딸 모두 엄격하고 충실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진술했음에도 재판부는 15세 딸이 일부 대중음악 가사에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점과, 국가가 승인한 성교육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어머니 이에다 데나르디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부모로서 자녀 교육과 양육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보내려는 국가보다 더 독재적인 국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부모에게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번 부당한 판결을 뒤집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브라질 사회에서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홈스쿨링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브라질 대법원은 2018년과 2019년 관련 판결을 통해 홈스쿨링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브라질 의회는 2022년 홈스쿨링 제도화를 위한 법안(제1338/2022호)을 추진했다. 해당 법안에는 부모 가운데 최소 1명이 고등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학생은 공립 또는 사립학교에 등록해 관리받아야 하며, 국가 교육과정을 준수하면서 정기적인 학업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2022년 하원을 통과했지만 현재까지 상원에 계류 중이다. 그 결과 홈스쿨링 가정들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교육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ADF 인터내셔널은 이번 판결이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훌리오 폴 변호사는 "부모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형법의 과도한 적용"이라며 "이는 교육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