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 15일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와 반헌법적인 두 국가론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정책 중단과 탈북민 보호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북한인권통일연대, 에스더기도운동,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미주통일광장기도회,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등 2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선영재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사무국장의 기자회견 취지 설명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발언,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정아 공동대표(북한인권통일연대), 김봉수 공동대표(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민경석 공동대표(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신은숙 공동대표(바른교육학부모연합)가 차례로 발언했으며, 이상원 공동대표(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오늘 우리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금도 중국에는 자유를 찾아 탈출한 수많은 탈북민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 숨어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불법체류자가 아니다. 정치적 박해와 식량난, 종교 탄압과 인권유린을 피해 생명을 걸고 탈출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는 이미 수십 년 동안 탈북민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고문, 강제노동, 성폭력, 정치범수용소 수감, 심지어 처형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며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단순한 불법 월경자로 취급하며 지속적으로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이주민이 아니라 난민 또는 최소한 난민 지위 심사의 대상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이 1982년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고, 1988년에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에도 가입한 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제법의 핵심원칙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박해와 고문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강제 송환하지 않을 국제법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 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민 강제북송은 국제법 위반임을 지적하였고, 강제 송환을 중단하고 인도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해 왔다”며 “미국의회 산하 중국위원회(CECC)는 중국당국이 2023년 한 해에만 수백 명의 탈북민을 북한으로 송환하였으며, 이들이 귀환 후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국가적 보호 책임의 헌법적 토대로 이해되어 왔다”며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민주적인 통일정책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두 국가 체제’ 또는 ‘평화적 공존’ 중심의 새로운 대북정책 논의가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만일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 동조하여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영구 분단을 획책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역사적, 인도적 책임을 축소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북한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주민의 생명과 자유는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다. 또한 탈북민은 외교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정아 공동대표(북한인권통일연대)는 여성 탈북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대표는 “북한 여성들은 탈출 자체가 목숨을 건 도박”이라며 “대부분이 여성인 탈북민(약 70%)은 중국 국경을 넘는 순간 인신매매의 표적이 된다. 브로커에게 팔려 강제 결혼, 성매매, 가사 노동 착취를 당하며, 중국 당국에 발각되면 ‘불법 체류자’라는 이름으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고 말했다.
또 “송환된 여성들은 북한에서 고문, 성폭력, 강제 노동, 심지어 처형까지 당한다”며 “임신한 여성은 강제 낙태, 출산한 아기는 영아 살해를 당한다는 증언이 끊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근 사례로 중국 정부가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최소 406명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했으며, 2020년 이후 누적 인원은 1,076명을 넘는다고 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212명의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이 중국 각지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됐으며, 2025년에도 강제결혼 생활을 하던 여성들과 구금 중이던 여성들이 잇따라 북송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어머니 A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2019년, 15살이었던 아들의 탈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A씨는 중국에서 중국 남성과 강제 결혼을 감수했다”며 “아들은 한국에 도착했지만 어머니는 중국에 남아 있다가 2025년 1월 한국행을 시도하던 중 체포됐고 현재 강제 북송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송환된다면 고문, 성폭력, 강제 노동, 또는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며 “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중국 정부는 그 희생마저 짓밟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중국 정부를 향해 “즉각 모든 탈북민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십시오.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의 접근을 허용하십시오. 안전한 제3국 이주를 보장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강제 구금된 탈북민 석방 및 유엔 난민 지위 보장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단과 주민 민생 개선을 위한 중국의 역할 △통일부 장관의 ‘두 국가론’ 관련 대국민 사과 및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을 적극 옹호해야 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중국의 강제북송 정책 중단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정부가 강제북송을 멈추는 그날까지, 북한주민들이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