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1일 발표된 미국 내 영주권 신청(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제한 관련 메모로 인해 많은 이민자들이 불안감을 느꼈다. 당시 메모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가 예외적 구제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부에서는 "앞으로 미국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30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해당 메모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의 불안감을 일부 완화시켰다.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안보부는 21일자 메모가 미국 내 영주권 신청자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즉, 이번 정책이 미국 내 신분조정 신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는 아니며(Not a blanket ban), 개별 사안별로 이민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국토안보부는 여전히 미국 내 신분조정은 원칙이 아닌 예외적 절차라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다시 말해, 모든 신청자가 자동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 과정에서 이민관의 재량권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민 심사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로 인해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이 완전히 막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되었지만, 심사 과정은 이전보다 훨씬 세밀하고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우선 추가서류요청(RFE)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신청자의 학력, 경력, 사회적 기여도, 신분 유지 기록, 미국 정착 필요성 등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심사관의 재량권이 확대되면서 특정 사례에서는 미국 내 신분조정보다는 본국 영사관을 통한 영주권 신청(Consular Processing)을 권고하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취업이민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듯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소지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H-1B는 원래 이중의도(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고학력 전문직이나 숙련 기술 인력 중심의 취업이민 역시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심사관이 본국 영주권 신청을 권고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신청자는 자신의 전문성, 경력, 미국 사회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가족이민·학생비자·E-2 비자 신청자는 더욱 주의 필요
반면 가족이민 신청자나 학생비자(F-1), 투자비자(E-2) 등 비이민 신분으로 체류하다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예상된다.
특히 I-485(신분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기존 비이민 신분 유지 노력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한 경우 기존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향후 심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학위, 전문 자격증, 사회봉사 활동, 세금 납부 기록, 지역사회 기여도 등 긍정적인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결론
이번 DHS의 추가 설명으로 인해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이 전면 중단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내 신분조정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정부가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신청 자격 자체뿐 아니라 신청자의 신분 유지 기록과 미국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보다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이민자들은 자신의 비이민 신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학력·경력·사회적 기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