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아일랜드의 한 은퇴목사가 낙태시술소 인근 완충지대(buffer zone)에서 야외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곧 항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라이브 존스턴(Clive Johnston·78) 목사는 최근 북아일랜드 콜레인에 위치한 코즈웨이 병원(Causeway Hospital) 주변 100m 이내의 낙태 완충지대에서 설교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450파운드(약 91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존스턴 목사는 2024년 야외 예배를 인도하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그에게 "병원 내 교목실과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설교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그가 북아일랜드의 '낙태 서비스(안전 접근 구역)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존스턴 목사 측은 해당 설교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본문으로 한 복음적 내용이었으며, 낙태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스턴 목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선례를 남긴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낙태 반대 시위를 한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을 전했을 뿐"이라며 "만약 이번 판결이 유지된다면, 단지 장소가 부적절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독교 신앙의 공개적 표현이 범죄화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낙태에 대한 입장과 무관하게,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려스러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존스턴 목사는 영국의 기독교 법률·정책 단체인 크리스천 인스티튜트(The Christian Institute)의 지원을 받아 항소할 예정이다.
이 단체의 사이먼 캘버트(Simon Calvert) 부국장은 "이번 사건은 괴롭힘이나 협박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국가가 낙태 완충지대 관련 법률을 근거로 공공장소에서 기독교 신앙을 평화롭게 표현하는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가능하다면, 이는 북아일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자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국제적인 관심도 받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복음주의 지도자인 프랭클린 그래함(Franklin Graham) 목사는 "존스턴 목사는 낙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단지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라며 "항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국 보수당 출신 제이콥 리스 모그(Jacob Rees-Mogg) 전 하원의원 역시 "기독교 국가에서 병원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범죄로 취급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