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르기스스탄에서 최근 개신교회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한국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이하 한국VOM)는 지난 4월 19일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의 한 미등록 침례교회에 국가기관 요원들이 들이닥친 사건을 공개하며 "새 종교법 시행 이후 개신교회에 대한 핍박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는 "지난 4월 19일 국가안보위원회와 국가종교사무국 소속 요원들이 비슈케크 케르첸스키로 1B에 위치한 미등록 침례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이들 가운데 두 명은 지난해에도 같은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으며, 이후 드미트리 바실리예비치 골로빈 장로와 알렉세이 빅토로비치 뎀첸코 장로에게 각각 2만 솜(약 3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이번 방문 당시 한 요원은 골로빈 장로에게 병역·선거 참여·백신 접종 등에 대해 질문했고, 다른 요원은 참석자들을 몰래 촬영했다.
그녀는 "골로빈 장로가 촬영 사실을 알고 대화를 거부하자, 요원이 건물 내부로 들어와 예배 참석자 전원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4월 21일, 요원 중 한 명이 골로빈 장로와 뎀첸코 장로를 미등록 종교 활동 혐의로 고발했으며, 골로빈 장로는 이에 불복해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숙 폴리 대표는 "골로빈 장로는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을 인용하며, 개인 주택은 종교 목적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키르기스스탄 기독교인들.
키르기스스탄은 전체 인구의 약 93%가 수니파 무슬림이며, 약 4%가 기독교인이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1%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VOM은 현지 기독교인들이 가족과 지역사회, 무슬림 지도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차별과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기독교인이 구타당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며 "작은 마을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버스 승차를 거부당하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생필품 구매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무슬림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의 장례와 매장 자체를 거부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VOM은 지난해 통과된 새 종교법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새 종교법은 모든 종교단체의 정부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성인 500명의 창립 회원과 공증된 회원 명단 제출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된 집회 장소를 확보해야 하지만, 가정집이나 사유지 건물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종교단체는 10년마다, 종교 지도자는 매년 재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개신교 교회는 거의 없다"며 "비슈케크의 미등록 침례교회 사건은 앞으로 많은 개신교회가 겪게 될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키르기스스탄의 모든 교회와 신자들을 위해 국제사회와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