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구원파 교회에서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합창단장 여성 A씨(54)에게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교인 B씨(42)와 C씨(55)는 징역 25년과 23년,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친모(53)는 징역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24년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기쁜소식선교회 소속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피해자(17)를 감금한 채 잠을 재우지 않고 팔다리를 결박시켜 성경 필사,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 오르기 등 가혹행위를 했으며, 거동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가해자들은 재판에서 "자해를 막으려 했고,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5년형을 선고받은 합창단장 A씨는 박옥수 씨의 딸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