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법원이 유치원 수업 중 성소수자(LGBT) 이념을 다루는 교육 내용에서 자녀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기독교인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는 지난해 12월 30일 판결문을 통해, 렉싱턴 공립학교(Lexington Public Schools)의 유치원 교육과정에 LGBT 관련 자료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앨런 L.'로 알려진 아버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원고인 이 아버지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학교 측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내용을 자녀에게 노출시켜 "진지하고 깊이 자리 잡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가족 형태와 관련된 교육 자료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자녀를 해당 수업에서 제외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다. 또한 다양성·형평성·포용(DEI) 관련 교육과 보건 수업,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다루는 모든 수업, 행사, 학교 집회 및 기타 교육 활동에서도 자녀를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 같은 요청을 모두 거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부모가 반대한 여러 자료에 노출됐으며, 여기에는 동성 부부 가정을 정상화하는 내용을 담은 그림책 'Families, Families, Families!' 낭독 영상과 'All Are Welcome'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교육과정에 포함된 유사한 내용의 다른 도서 8권에 대해서도 부모가 우려를 제기했으며, 이러한 노출이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의 자유 조항(Free Exercise Clause)에 따른 권리를 회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을 언급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세일러 판사는 원고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판결에는 2025년 연방대법원의 마무드 대 테일러(Mahmoud v. Taylor) 판결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 해당 판결은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부모들이, 자신의 깊이 있는 신념과 충돌하는 교육과정에서 자녀를 제외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세일러 판사는 "이 사건은 거의 전적으로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인 마무드 대 테일러 사건에 의해 지배된다"며 "부모는 자녀의 종교적 성장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종교적 신념과 실천을 약화시킬 실제적 위험이 있는 수업에서 자녀를 제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처분 명령이 없을 경우 원고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최근 해당 명령을 발부했다.
세일러 판사는 또 "확립된 헌법 원칙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립 유치원 교육이라는 중요한 혜택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육 자료에 자녀를 노출시키든지 둘 중 하나를 강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의 효력은 본안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유지된다.
종교의 자유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률 단체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은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리버티 카운슬 설립자이자 회장인 맷 스테이버는 CP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부모가 자녀의 종교적 양육을 지도할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의 종교적 신념에 반대되고 적대적인 교육을 자녀에게 강제로 노출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며 "부모는 정부의 강요로부터 자유롭게, 신앙과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녀의 교육과 복지를 이끌 헌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