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대형 교회 담임목사이자 세이브코리아 대표로 활동했던 손현보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손 목사는 법정에서 "목회자로서 성경적 가치와 양심에 따라 발언했을 뿐,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운동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목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수의를 입은 손현보 목사와 법무법인 원율 소속 김태규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 4명이 출석했다. 앞서 손 목사가 구성한 11명의 변호인단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이름을 올렸으나, 이날은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손 목사가 지난 3월,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 중 마이크를 사용해 국민의힘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고,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선을 앞둔 5월과 6월에도 예배 도중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대형 스크린을 통해 관련 영상을 송출하는 등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목사가 "교회만 뭉쳐도 얼마든지 된다", "민주당은 공중분해될 것이다", "자유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이재명은 완전히 거꾸러지게 하소서" 등의 발언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법상 종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예배 등 종교 활동을 통해 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손현보 목사 측은 발언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선거운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손 목사의 발언은 성경적 가치관과 신앙적 양심에서 비롯된 설교 내용이며, 특정 후보의 당락을 목표로 한 정치적 활동이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손현보 목사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고, 구속으로 인해 목회자의 종교적 사명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또한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보석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현보 목사 역시 직접 발언에 나섰다. 그는 "반성경적이고 사회에 반하는 것들을 공약으로 내건 사람들을 목회자로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며 "양심과 신앙의 원칙을 따라 교인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설파한 것을 이유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손현보 목사의 보석 신청을 검토한 뒤,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11월 25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