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감독회장이 담임목사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4년 겸임제'를 추진한다. 동시에 교회 재산 가운데 유지재단에 의무적으로 편입해야 할 항목을 예배당과 주차장, 사택으로 한정하는 개정안도 입법의회에 상정된다.
제36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필수 목사)는 16일과 17일 중앙교회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주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랫동안 논의돼 온 감독회장 임기와 관련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차기 감독회장부터 적용된다.
4년 겸임제가 시행되면 감독회장은 교단을 대표하면서도 담임목사직을 유지할 수 있고, 임기 후 은퇴 의무도 사라진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앞서 열린 장개위 모임에서 "전임제가 교권 갈등을 일으켰고, 교회의 부흥에도 실패했다"며 "급여·판공비 등 연간 5억 원의 비용을 줄이고, 권력 분산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겸임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교회 재산 관리 규정도 크게 바뀌었다. 기존에는 감리회 소속 교회의 모든 고정자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예배당, 주차장, 담임목사 사택만 의무적으로 등기하도록 했다. 나머지 재산은 개체교회 명의로 관리할 수 있으며, 교회의 결의에 따라 유지재단 편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장개위는 "종교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만 유지재단에 편입하고, 나머지는 개체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유지재단에 편입된 재산은 증여된 것으로 명확히 하고, 사용 및 관리권은 관계 교회에 위임하되 소유권은 유지재단에 귀속된다는 점을 규정했다. 교회 분규나 탈퇴, 소속 상실 시에는 해당 교회의 관리권이 자동 소멸되며, 소유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대형교회 담임이 감독회장을 겸임할 경우 교단 전체가 특정 교회 중심으로 기울 수 있고, 목회와 행정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도 어렵다는 것이다. 후임 담임목사 내정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된 광림교회 이슈와 맞닿아 있다는 점도 관심사다. 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범위를 축소하는 역시 공교회성 훼손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입법의회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