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범죄 예방과 불법 이민자 단속을 이유로 얼굴인식·휴대폰 추적 등 첨단 기술 이용을 확대하면서 방대한 개인정보 수집이 사실상 전 국민을 겨냥한 대상으로 한 감시 체계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가 감시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4 일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가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시 기술이 단순한 행정 편의를 넘어 정치적 표적화에까지 이용될 경우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민주주의적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콜 알바레즈 미국진보센터 기술정책 수석분석가는 “정부가 세금신고나 운전면허 신청 등 공적 서비스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를 감시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데이터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운전면허 발급을 위해 차량등록국(DMV)에 제출된 개인 정보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전달돼 불법체류자 단속에 활용되는 사례를 예를 들며 “이처럼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서 대다수의 주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부의 감시 대상에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행 프라이버시 법은 1974 년 제정돼 오늘날처럼 대규모 데이터 통합과 인공지능 기반 감시 체계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범위 등을 규율할 새로운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지타운대 프라이버시·기술센터 소속 에메랄드 세이 연구원은 “얼굴 인식, 위치 추적, 음성 분석 같은 첨단 기술이 감시를 한층 정교하게 만들고 있다”며 “범죄예방이나 사기방지를 명분으로 특정 인종이나 이민자 커뮤니티를 겨냥한 차별과 감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 ▲데이터 최소 수집 ▲목적 외 사용 금지 ▲데이터 거래 규제 ▲정부의 데이터 구매 제한 등 구체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소피아 코프 전자프론티어재단(EFF) 선임 변호사는 “한번 구축된 감시체계는 결코 특정 집단에만 머물지 않는다”며 “결국 모든 사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대규모 해킹과 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다뤘다. 실제로 여러 주 정부의 DMV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돼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범죄 조직에 넘어간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코프 변호사는 “정부가 수집한 데이터가 안전하다는 믿음은 환상이다. 대규모 데이터 저장소는 언제든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