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은 정치적 사건, 목사 개인 넘어
고신 교회 전체 정치적 탄압 신호탄
비리 아닌 정치적 발언 빌미로 구속
언론·종교의 자유 침해, 과도한 집행
부당한 공권력 무도한 판단과 행위
교회 향할 경우 강력하게 저항할 것
손현보 목사 구속에 대해, 예장 고신 총회 임원회가 9일 긴급 임원회를 열고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손현보 목사의 구속과 관련한 성명서'에서 "고신 교회의 정치적 입장은 극진보와 극보수로 분류되는 어떤 단체와 언론과도 무관하다"며 "이번 고신 목사의 구속은 정치적 사건으로 단순히 목사 개인을 넘어, 고신 교회 전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규탄한다"고 선언했다.
고신 총회 임원회는 "고신 목사의 구속은 비리나 불륜과 같은 윤리적 불법이 아닌 정치적 발언을 빌미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지나치게 과도한 법 집행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또 "매주 설교하는 고신 교회 담임목사를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구속한 사건은 고신 교회 전체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고신 교회는 부당한 공권력의 무도한 판단과 행위가 고신 교회와 한국교회를 향할 경우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고신 교회는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법치국가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사법부와 경찰 또는 국가와 정부라 할지라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기독교를 탄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현보 목사가 지난해 제74회 고신 총회에서 발언하던 모습. ⓒ총회
앞서 이들은 "신사참배 거부운동 정신으로 무장한 고신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 및 공권력이 범죄자의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 즉 칼의 권세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 아니라, 국가의 명령과 헌법과 법률이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는 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며 "그럼에도 이번 손현보 목사를 구속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고신 총회는 "대법원은 '도망의 염려'란 단순히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피의자가 도망할 개연성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며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시 단순히 죄의 경중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의자의 주거, 신분, 행적 등을 종합해 현실적·구체적 도주 가능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현보 목사의 경우 일정한 거주지가 있고, 오랫동안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그동안 조사에 성실히 임했을 뿐 아니라, 혐의 관련 자료 일체가 이미 공개된 유투브 자료이며, 삭제하거나 은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고신 교회는 누구보다 헌법과 법규에 충실해야 할 경찰과 검찰 및 사법부가 법리를 상황에 따라 정치편향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어리석음에 대해 분노한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