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8월 14일 날짜로 게시된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교육부는 "기존 고시된 학교법인 명단에서 폐교, 학과 개편 등에 따른 종교계 이외 학과 신설 등을 반영해 현행화하려는 목적"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은 기존 11개 대학 9개 대학원대학 1개 각종학교 등 21개 학교법인에서, 6개 대학 5개 대학원대학 등 11개 학교법인으로 축소된다.
개신교계 신학교들 중에는 기존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으로 지정돼 있던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총신대), 서울신학대학교(서울신대), 광명학원(서울장신대), 영남신학대학교(영남신대), 한국침례신학원(침신대), 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등이 모두 빠졌다.
대학원대학에서는 복음신학원(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순총학원(순복음대학원대학교), 종암중앙학원(개신대학원대학교), 중앙총신학원(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등이 빠졌다.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명단에 남은 개신교 대학은 감리교신학원(감신대), 각종학교에서 대학으로 분류가 바뀐 대전신학대학교(대전신대) 2곳뿐이다. 이 외에 천주교 3곳, 불교 1곳 등 총 6곳이다.
개신교 대학원대학은 기존 성서침례학원(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순장학원(서울성경대학원대학교)에 구세군학원(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과 자유학원(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이 신규 지정돼 총 4곳이다. 이 외에 원불교 1곳까지 총 5곳이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9월 5일까지 의견서를 교육부 장관 앞으로 제출할 것도 함께 공지했다. 대학법인 명단 지정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아직은 예고 후 의견을 받는 상태다.

▲총신대 로고.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이란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이란 지난 2008년 6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을 고시하도록 하고 학교법인 명단을 목록화한 것이다.
개방이사의 추천·선임 등을 규정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이란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으로,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라고 규정돼 있다.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쉽게 말해 종교 지도자 양성 학과, 즉 개신교계의 경우 교회음악과나 사회복지학과 등 여타 학과 없이 신학과만으로 구성된 대학 및 대학원을 의미한다. 여타 학과들과 함께 신학과가 운영되는 대학은 '종교사학'이나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은 아니라는 것.
교육부 측은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명단이 17년 전인 2008년 제정된 후 여러 변화에도 수정된 적이 없어, 현실에 맞게 바로잡았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애초 해당 명단에 들지 못한 개신교계 신학대학 또는 대학원대학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장신대 로고.
명단 제외 시 어떻게 되나
사립학교법은 지난 2008년부터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학교법인 이사 중 일부를 외부인사인 개방이사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에 의하면 이사는 7인 이상을 둬야 하는데, 이 중 1/4(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개방이사로 선출해야 한다. 학내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숫자는 아니지만, 이사가 많을수록 개방이사도 많아지는 구조다.
그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의 2분의 1, 즉 절반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의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서 그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개방이사 제도 신설 당시, 종교사학들의 정체성 훼손 등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의 경우 일반 대학들과 다른 점이 이 '개방이사 인원 구성'밖에 없어, 별다른 영향이 없으리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장학금 제도나 재정 지원 제한 기준 등이 애초 이 명단과 관계가 없다는 것.
교육부 관련 실무 담당자는 8월 28일 크리스천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 고시 명단 자체가 오래 됐기 때문에, 저희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 학교법인 명단에 따라 어떤 사안을 제외하거나 혜택을 부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교육개발원(KEDI) 분류 등의 통계를 이용했지, 어떤 법적 기준으로 적용할 가치가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과거 사학미션네트워크 주최 사학미션포럼 참석자들의 피케팅 모습.
과거 사학법 피해 교계는 '예의주시'
그러나 사립학교법의 잇따른 개정으로 교원 선출 자율성을 빼앗기는 등 종교사학의 설립정신 훼손을 경험해 온 교계는 이번 조치를 잔뜩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예장 통합의 경우 기존 명단에서 대학 4곳이 빠지면서, 지난 8월 19일 총회 임원회 차원에서 신학교육부에 적극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신대는 최근 직접 교육부를 찾아 이의신청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도 "신입생을 세례교인만 모집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에 이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명단으로 해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다"면서도 "개방이사 제도가 생기면서 2008년에야 같이 들어온 규정이기 때문에, 이 명단에 들어 있다 해서 꼭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명단이 만들어지기 전인 2008년 이전에 그 대학들이 종교 지도자 양성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해당 학교법인 명단은 그런 쪽의 접근보다 현실에 맞춰 개정하는 것뿐이다. 종교사학들에서 정관으로 이사 선출 방안 등을 변경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과 실제로 대학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담당 서기관도 "종교사학 개입 의도는 전혀 없다. 올해 초부터 각 종교사학 법인 현황 등을 조사해 왔고, 명단 고시가 오래되다 보니 사라졌거나 종교지도자 외에 다른 학과가 생긴 곳들이 많아진 변화를 현행화한 것"이라며 "명단에 있던 서울신대의 경우 대학기관평가를 신청해 인증을 받기도 했다. 최근 발표된 학자금 대출 지원 제한 대학들에도 해당 명단에 포함돼 있는 신학대들이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지난 2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6학년도 학자금 대출 지원 제한 대학' 명단에는 영남신대와 침신대, 한일장신대 등이 포함됐다.
분명한 것은 명단 제외 후 외부인 또는 타종교인이 기독교 종교사학 이사가 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처럼 종교사학 운영에 국가 또는 외부 개입이 강화되는 흐름은 해외 선진국들 사례와는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 역사가 오래 된 선진국들은 종교사학의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풀러신학교와 프린스턴신학교 등은 독립 법인이고, 북미신학대학원협의회(ATS)가 별도 인가하고 있고, 이사회도 교단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럽의 독일이나 스위스도 국립대 신학부가 교단과의 협약으로 교수 임용과 교과과정 선정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일본도 동경신학대 등 종교사학은 해당 교단이 운영권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