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정부가 미국이 부과한 고율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적으로 제소했다. 이는 미국의 조치가 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캐나다는 WTO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분쟁 해결을 요청하며 긴급한 조치를 촉구했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국제 무역 규범에 어긋난 조치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3일 캐나다산 비에너지 수입품에 대해 25%, 에너지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세 국가는 USMCA를 통해 자유무역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협정의 실효성이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관세 부과 발표 직후인 4일 "WTO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며, 하루 만에 이를 실행에 옮겼다. 트뤼도 총리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는 국제 무역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캐나다 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보복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두 나라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관세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 중이며,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다양한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백악관은 자동차에 한해서는 한 달간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내 3대 자동차업체와 협의를 거쳐, USMCA를 통해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한 달간 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