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한인 사회 설문조사서 85% 반대

"민주주의 훼손 우려, 국제 신인도 하락"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휴스턴 한인 동포 사회의 85%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코리안저널이 12월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하루 동안 944명이 참여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정국 상황에 대한 한인 사회의 민심을 가늠케 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 944명 중 85.38%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부정적인 답변을 나타냈으며, 이 중 78%는 '매우 반대한다'를 선택했으며, 찬성 의견은 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소식이 2일 월요일 오전 휴스턴 한인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자료제공, 코리안저널, 휴스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소식이 2일 월요일 오전 휴스턴 한인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자료제공, 코리안저널, 휴스턴)

계엄은 불법이다" 한인 사회 강력 반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파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코리안 저널에서 휴스턴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85%가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이번 조치를 "불법적 권력 남용"으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비상계엄?, 지금이 국가 준전시 상황인가"

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야당은 "계엄령 발동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조치로, 원천 무효"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엄격히 규정한다. 이 경우 군사적 필요나 공공 안녕 질서 유지가 필수 조건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월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계엄이란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발동 가능한 조치"라며 "현재 상황은 헌법이 규정한 비상사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계엄 선포를 헌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례로 평가하며,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헌법적 소임을 상기할 때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에게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헌법적 요청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헌법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특히 국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공당으로서 정당들은 이번 사태를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닌 헌법적 기준에서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헌정 질서를 수호하라" 재외 동포 주시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자 대다수는 "계엄령이란 수단으로 민주적 절차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회가 신속히 계엄 해제를 가결한 것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 눈은 국회를 향한다

지금 국민은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회의 역할을 주시하고 있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실현되지 않고 정쟁이 계속된다면, 이는 국가적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내란죄 피의자로 지목된 윤대통령은 여전히 국군 통수권자이면서 언제든 2차 비상계엄을 시도할 잠재적 위험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헌법 질서의 위기를 복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험대다. 국회의원과 정당 모두 헌법적 소임을 상기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