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기쁜소식선교회(구원파) 소속 교회 여고생 살해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 박모 씨(52)에게 무기징역이, 공범인 또 다른 교회 신도들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 심리로 11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들에게 이와 같이 구형했다. 이 중 합창단장 박모 씨는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의 딸로 알려져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합창단장 박모 씨는 함께 기소된 신도들에게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결박하라" 지시했고, 이행 상황을 보고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이들로부터 3개월 동안 26차례나 학대를 당해, 사망 직전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고 대소변도 스스로 가리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의 어머니(52)에게도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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