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로이터통신 등에 의하면, 태국 상원은 18일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혼평등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승인했다. 앞서 태국 하원은 지난 3월 이 법안을 가결한 후 상원으로 넘겼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내각과 왕실 승인 절차가 남았으나 이는 형식적인 과정에 가깝다. 법안은 왕실 관보에 게재된 후 120일 이후 발효된다.

새 법안은 기존 '남녀',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를 각각 '두 개인', '배우자'로 변경해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이성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혀 온 세타 타위신 총리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기념 행사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