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국기. ©Metin Ozer/ Unsplash
쿠바 국기. ©Metin Ozer/ Unsplash

2021년 7월 시위 이후 쿠바에서 종교 자유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622건의 종교 자유 침해 사례가 보고되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영국의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세계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SW)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쿠바는 2022년에 657건의 종교 자유 침해 사례가 발생했으며 2021년에 비해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에는 272건의 사례가 기록되었다.

CSW의 2024년 3월 보고서 ‘억압과 저항 - 강경 전술로의 회귀’는 쿠바 내에서 종교 지도자 및 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억압적인 입법과 체계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는 개신교, 천주교를 비롯해 아프리카계 쿠바 단체 및 여호와의 증인 등 다양한 종교 단체가 포함되었다.

쿠바의 공산주의 정부는 2021년 7월 11일 시위 이후 종교 단체 및 지도자들을 겨냥하여 점점 더 억압적인 입법을 강화해왔다. 이로 인해 등록된 종교 단체와 미등록 종교 단체 모두가 침입적인 감시, 반복된 심문 및 종교 활동 억제 조치에 직면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는 특히 정치범 가족에게 정신적 또는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종교 지도자들과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 데 집중했다”며 “많은 지역에서 점점 더 심각해진 인도적 필요에 대응하려고 한 종교 지도자들과 신자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자주 배급하려고 했던 구호품을 압수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쿠바 정부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치범의 가족을 단체에서 추방하라는 압력을 가한 사례를 지목했다. 정치범들은 종교적 방문이나 종교 자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그들의 자녀들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학교에서 언어폭력을 당한 사례도 있다. 또한 미등록된 종교 단체의 지도자들은 괴롭힘과 위협 및 벌금에 직면했다.

보고서는 “정부에 의해 반체제 인사로 내몰린 사람들은 종교 예배 참석을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차단당했으며, 보통 단기임의구금을 통해 이루어졌다”며 “이민 물결은 줄어들 기미가 없으며, 쿠바를 떠난 많은 사람들은 구금 위협과 국가로 인한 자녀 양육권 상실을 이유로 꼽았다”고 밝혔다.

국제 종교 박해 감시 단체 ‘오픈도어스’(Open Doors)에 따르면, 쿠바에서는 정부가 기독교인에 대한 일차적인 박해자로, 쿠바 공산당은 기독교 신앙을 포함한 어떤 잠재적인 경쟁자도 위협으로 간주한다. 특히 인권 침해나 정치적 부패를 비판하는 교회 지도자나 신자들은 심문, 구금, 명예 훼손, 투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쿠바에서 교회들은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신청을 거부하거나 무시하여 교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와 같은 처벌 또는 폐쇄로 위협할 수 있다. 심지어 등록된 교회조차도 체제를 지지하지 않거나, 국가 안전을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경우 정부에 의해 감시를 받는다.

CSW에 따르면, 쿠바 정부는 2022년에 종교 기관 및 친목 단체 관심 부서를 신설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CSW에 “대부분의 업무가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종교 사무국(ORA)에서 계속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종교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픈도어스에 따르면, 쿠바의 교회들은 예배를 가질 수 있지만, 지도자나 회원이 반정부 인사로 인식되는 경우 즉시 종료될 수 있다. 특히 미등록 교회를 이끌거나 체제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은 박해의 대상이 된다.

이 단체는 쿠바에 대한 권고 사항으로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 및 법률 체계 개정, 국제 인권 조약 비준, 종교 지도자 및 인권 운동가에 대한 탄압과 위협 중단 등을 제시했다. CSW는 국제기구들에게 쿠바의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정부의 조치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박해받는 쿠바 시민사회 및 종교 단체들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는 2024년 1월, 쿠바를 포함한 12개 국가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에 지정했다. 지정된 국가에는 북한, 중국, 미얀마 에리트레아, 이란 니카라과,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