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및 그 자녀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천모 목사(68)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복하며 항소했다고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가 최근 전했다. 천 목사 또한 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천 목사의 범죄 경위, 방법, 내용 등을 들어 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천 목사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천 목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천 목사는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A국제학교 기숙사에서 2016년부터 약 7년간 13세에서 19세 사이의 탈북민 자녀 6명을 총 8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당시 부장판사 김승정)는 천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5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는 천 목사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다. 

한편 천 목사는 과거 북한 주민 약 1,200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 '탈북민 대부'로 불렸던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