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두 명의 기독교 교사가 학생의 성별 전환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도록 강요한 교육구를 고소한 데 이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 검찰총장을 추가로 고소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미라벨리와 로리 앤 웨스트는 샌디에이고 에스콘디도에 위치한 린콘 중학교에서 수십 년간 교사로 일해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수정헌법 제1조와 기독교 신앙을 위반하며 학생들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숨기도록 요구한 학교와 에스콘디도 통합교육구(EUSD),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법원 로저 베니테즈 판사는 린콘 중학교에 두 교사의 복직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웨스트는 1월 16일 복직되었다. 이 두 명의 교사는 소송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이후, 2023년 5월부터 출근이 금지되었다.
교사 측 변호인은 학교가 지난해 9월 베니테즈 판사가 내린 법원 명령을 무시하여 안전하게 복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학교를 상대로 모욕적 처분에 대한 제재를 법원을 요청했지만 지난달에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두 교사가 반대한 정책은 “학생의 트랜스젠더 또는 성별 부적합 상태가 공개된 모든 교육구 직원은 학생의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되, 학부모와 대화할 때는 원래 이름을 사용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기독교 비영리 법무법인 ‘토마스모어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의 특별 변호사 폴 조나는 두 교사들을 대신하여 교육구의 성 정체성 정책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뉴섬 주지사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조나 변호사는 CP에 “이전에 언급된 피고들은 모두 주지사의 감독과 통제 하에 움직이고 있었고, 주지사에게 교육 시스템 감독을 위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EUSD는 캘리포니아에서 주 정부가 부모 배제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 부모에게 거짓말을 강요하는 속임수를 지시하는 정책”이라며 “이에 따라 주, 즉 주지사가 엘리자베스 미라벨리와 로리 앤 웨스트의 헌법적 권리 위반의 주된 동력이라는 결론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조나는 지난해 9월, 본타 주 검찰총장이 발표한 ‘성 정체성에 관한 강제 공개 정책 지침’에 대해 공개서한을 작성했다. 그는 이 지침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EUSD가 성 정체성 정책을 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한 베니테즈 판사의 예비 금지 명령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 교육부가 “모순된 입장을 취하려고 애썼다. ‘해야 한다’, ‘필수’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성 정체성 정책에 대한 지침이 의무가 아니라며 법원에 알리려고 했다”며 “한편 캘리포니아의 다른 곳에서는 주 법무장관과 손잡고, 소위 비강제적인 지침을 집행하여 수백만 달러의 주 교육 기금을 보류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