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헌제 박사(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대학교회 목사)
서헌제 박사(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대학교회 목사)

◈ 부교역자의 지위와 사역계약서 

부교역자를 채용(청빙)함에 있어 교회와 부교역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부교역자의 지위와 적용법이 달라지게 된다.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격인 사역계약을 체결하면 부교역자는 사역에 넓은 재량이 부여되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무시간, 사례비, 해임 등이 자유롭다. 그러나 고용계약(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무시간, 임금, 해고제한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담임목사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부교역자 채용(청빙)시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사)한국교회법학회는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한국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될 '표준사역계약서(부목사)'를 마련하여 이를 제32회 학술세미나(2023.11.23. 개최)에서 발표하였다. 이는 표준계약서식이므로 각 교단과 교회는 자신의 정치원리와 교단헌법, 교회정관을 고려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전임전도사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면 된다. 

표준사역계약서는 제1조(목적과 정의), 제2조(당사자의 의무), 제3조(시무기간), 제4조(사역기간), 제5조(사례비), 제6조(후일 및 휴가), 제7조(계약해지), 제8조(분쟁해결), 제9조(기타)의 9개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앞의 글에서 제4조까지 소개하였고 이어 제5조부터 살펴본다. 

◆ 제5조 사례비 등 

① OO교회는 부목사에게 매월 일정 일에 'OO교회 목회자 사례비 책정기준'에 따른 생활보조비 성격의 사례비-------- 원을 지급한다. 단 사례비는 부목사의 연장사역에 관한 수당을 포함한다. 

→ "부목사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사역자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교회에서 매월 부목사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수가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교회업무에 전념하는 부목사의 '생활보조비'인지 아니면 부목사의 사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월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부목사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임금 또는 '월급'이 아니라 '사례비'임을 계약서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중대형교회는 부교역자의 사례비책정 기준과 연차 인상율을 교회 내규로 정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사례비에는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② OO교회는 부목사에게 제1항의 사례비 외에 특별지원금, 사택제공 또는 월세보전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합의에 따른다. 

→ "특별지원금과 사택제공 등은 교회의 재정 형편에 따라야 하므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의무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으로 하였다." 

③ OO교회는 부목사의 국민연금 또는 총회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한다. 

→ "교회에 따라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이외에 교단연금의 절반도 교회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단별로 차이가 있지만 교단연금은 영세한 규모와 부실한 기금관리 등으로 불신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젊은 목사들이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해서 계약서에는 교회가 부담할 연금을 국민연금 또는 총회연금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외의 4대 보험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므로 사역자인 부목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④ OO교회는 부목사에게 OO교회 내규에 따른 종교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종교활동비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관리한다. 

→ "교회에서 말하는 '목회활동비' 또는 '목회비'의 세법상 명칭은 '종교활동비'이다. 종교활동비는 부목사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교회의 공적계좌로 관리하고 법인카드로 사용하면 세무신고와 세무조사에서 제외된다." 

⑤ 부목사는 종교인과세와 관련하여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목사가 근로소득신고를 선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과세에 따르면 종교인은 근로소득신고와 기타소득의 일종인 종교인소득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종교인이 근로자로 취급받는 것에 대한 저항감을 없애기 위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담임목사는 종교인소득신고, 부목사는 근로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종교인소득신고를 해도 저소득자에게 주어지는 근로장려금 혜택을 누리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부목사도 가급적 종교인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00교회는 부목사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기 전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종교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로 하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소득세법 제155조의6)를 적용하지 않는다. 

→ "종교인은 근로자와는 달리 사례비 지급시 교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세금신고와 납부를 하거나 다음 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원청징수의 경우에도 매월 신고해야 하는 일반 사업장과는 달리 교회는 연 2회로 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 어느 경우에나 납부하는 세금은 동일하므로 부목사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교회의 원천징수를 권장한다." 

⑦ 부목사의 귀책사유 없이 시무가 종료한 때에는 OO교회는 부목사에게 시무기간 1년에 대하여 1월분의 평균사례비를 퇴직적립금으로 지급한다.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시 격려금 지급에 관한 조항이다." 

◆ 제6조 휴일 및 휴가 

①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을 휴일로 정한다.

② OO교회는 부목사에게 년 ( )주의 연차 휴가를 제공한다. 

◆ 제7조 계약해지 

① OO교회와 부목사는 부목사가 사역을 지속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통보 후 30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OO교회가 1월분의 사례비를 부목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지통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근로기준법은 기간만료 전 계약해지, 즉 해임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 1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상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해임)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도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역계약은 위임계약이므로 해지사유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서면통지의 필요가 없으나 부목사 해임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사역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부목사가 OO교단 치리회로부터 3월 이상 정직⋅면직⋅제명⋅출교 등 중징계를 받은 때, OO교단 총회에서 규정한 이단·사이비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해지의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부목사와 교회간의 사역계약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목사가 교단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거나 이단⋅사이비 활동을 한 경우에는 '사역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로 간주하여 즉시 해임할 수 있도록하였다. 교회에 따라서는 담임목사가 사임할 경우 부목사도 함께 사임하도록 정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 제8조 분쟁해결 

① OO교회와 부목사간의 분쟁은 OO교단 총회헌법의 규정에 따라 화해와 양보의 정신으로 해결한다. 

→ "가이사의 법정에 서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내의 분쟁, 특히 부목사와 교회간 또는 부목사와 담임목사간 분쟁은 교단총회의 권징재판이나 행정재판 등의 절차에 따라 교회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분쟁이 국가법원에 제소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인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② 제1항의 해결이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부목사가 교단이나 교회의 결정과 재판에 불복해서 가이사의 법정에 제소할 경우 국가법원은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교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소송을 기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교회의 결정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법심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판결례를 반영하여 주의적 의미에서 둔 조항이다." 

③ 부목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OO교회를 상대로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OO교회의 목사나 교인을 국가사법기관에 고소⋅고발하여 피해를 가한 경우에는 부목사는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교단에 따라서는 사회소송을 제기를 권징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이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부목사가 교회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했다고 여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담임목사를 형사고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사회소송으로 교회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 제9조 기타 

① 본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OO교단 총회헌법과 OO교회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목사는 교단소속 목사로서 지교회에 청방받아 시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을 준수할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에 따라 정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 

② 본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 "계약서는 교회와 부목사간에 체결한 사역계약의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서면에 해당하므로 계약당사자가 서명한 원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교회만 이를 보관하고 부목사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023 년 월 일 

→ "계약서에 부목사의 시무개시일을 별도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약체결 일자를 시무개시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OO교회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부목사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인 00교회와 부목사가 서명해야 한다.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대표자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담임목사가 교회를 대표해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교회정관이나 내규로 담임목사 외에 행정목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행정목사가 서명해도 무방하다. 이때에도 계약당사자로서 책임의 주체는 00교회이다." 

서헌제(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대학교회 목사), ☎1600-9830, 스마트폰앱 '처치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