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고등법원이 성경 배포, 어린이 교육 및 선한 가르침을 제공하는 활동이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개종금지법이 정의하는 ‘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결정은 알라하바드 고등 법원의 샤밈 아메드 판사가 호세 파파첸과 그의 아내 시자의 항소를 검토한 후에 내린 결정이다. 이들은 올해 3월, 지정 카스트(Scheduled Castes, SC) 및 지정 부족(Scheduled Tribes, ST)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특별 판사에 의해 보석 신청이 기각되었다.
파파첸과 시자는 지정 카스트 및 지정 부족 공동체의 주민들을 기독교로 개종하도록 유인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우타르프라데시 불법 종교 개종금지법(2021년)과 지정 카스트 및 지정 부족(폭력 행위 방지)법에 따라 그들에 대한 최초 정보 보고서(FIR)가 제출된 지난 1월 24일부터 구금돼 있었다.
이 보고서는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암베드카르 나가르 지역 내의 인도 인민당(BJP)의 당원인 지라 만티가 제기한 불만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개종금지법은 ‘유인(Allurement)’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누군가를 개종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유인에는 선물, 만족, 돈, 고용, 명성 있는 종교 학교의 무료 교육, 개선된 생활 방식 또는 신성한 은혜 등의 형태로 유혹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지역 검찰은 파파첸과 시자가 기독교 국가를 수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하도록 심리적 압박과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아 만티는 이들의 개종 시도로 인해 공동체가 “불쾌해 했다”고 언급했다.
경찰 조사 중에 마을 주민들로부터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파파첸과 시자는 지역 사회에 윤리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성경 책을 배포하며, 아이들의 교육을 장려하고, 싸움과 음주를 금하도록 권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두 사람의 활동이 개종금지법에 따른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파파첸과 시자에 대한 보석을 승인했다.
아메드 판사는 또한 개종금지법이 피해 당사자나 그 친척만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며, 지아 만티의 최초 정보 보고서를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우타프프라데시 주 의회는 2020년에 집권 여당이 ‘사랑의 지하드’(love jihad)라고 부르는 개종 시도를 막기 위해 개종금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불법 개종 또는 그 반대의 목적으로 실시된 결혼”을 범죄화하여, 종교가 다른 커플이 함께 모여 결혼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었다. 특히 우익 힌두교 단체들은 이러한 결혼을 방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그 결과 일부 무슬림 남성들은 그들의 배우자가 관계와 개종에 자발적으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