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등학교 교사 자살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필자의 진료실에 찾아오는 예비초등교사인 내담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간에도 교사의 자살은 여러 건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강남 서초구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죽음이라는 점에서 사회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키는 것 같다." 동의가 되었다. 그간 학교 밖으로 터져 나와 사회에 알려진, 학교에서 교사들이 겪는 문제들의 불합리함이 이제는 더 두고 볼 수가 없는 시점이 된 지 이미 오래다.
물론 어린이교육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될 인성을 가지신 선생님이 항상 있었다. 스폰지 같은 마음을 가진 어린 아이들을 가학적으로 다루는 선생님들, 부모가 어떻게 해도(교장선생님과 교육청에 호소해도) 그 선생님에게 억제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그런 나쁜 선생님과 폭력적(물리적, 심리적) 상황들이 항상 있었다. 그런 배경으로 학생인권조례라는, 질서와 자기조절이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조례가 버젓이 학교에 등장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필자가 거주하는 경기도 지역에 학생인권조례가 시작된 것이 벌써 13년이 되었다고 한다.
학교는 무엇을 위해 가는 것일까? 필자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는 아이들과, 공부는 학원에서 해도 되니 이런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어머니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 매일 가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4시까지 앉아있기만 해도 매일 일상을 수행하는 모든 능력의 기본 '성실함'과 '인내심'의 큰 틀이 만들어진다. 둘째, 학교는 공동체 생활이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으니 타인의 눈치를 살피는 사회성의 기본을 습득하고, 여러 능력들의 저변에 있어야 할,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자제력이 저절로 생긴다. 셋째, 선생님을 어렵게 생각하고 따르는,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를 배우면서 역시 자기조절과 수행능력을 배워 이후의 삶의 기반이 만들어진다. 넷째, 과제와 시험을 소화해내기 위해 의무 중심의 성격과 책임감이 형성되니 어린이에서 어른으로서의 성장의 과정 자체가 학교다. 등으로 학교의 기본 필요를 강조해왔다.
물론 이 모든 항목들에서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선생님과 부모님께 야단을 맞거나 언어적, 비언어적인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즉 어느 정도의 강제성의 전제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학교에서의 이런 기본적 역할이 약해지는 것이 보였다. 물론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권위와 질서의 약화가 있었을 것이다. 사교육이 앞서가니 공교육의 영향력이 약화된 것도 있다. 개인을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는 사회의 흐름, 자신의 어린 시절을 자기 아이에게 투사해서 학교에서 내가 억압당했으니 우리 아이에게 그러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왜곡된 자녀 사랑도 한 몫 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부모가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 아이들이 선생님을 어려워하지 않고 부모를 더 어려워하는 현상도 나타난 지가 오래되었다.
그런데 학교의 역변은 확실히 근래 10여년 새 놀랍도록 빨라졌다. 자유학년제 시행 초기에는 초등 6년간 열심히 쌓아올린 의무수행의 습관이 시험이 없는 중학교 1학년 동안 사라져 이후의 학교생활에 도미노식 문제를 겪는 상황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공부를 포기하면 학교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자유학년제의 장점들이 있지만 부모님들에게 이를 경계해야 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동성애를 해도 이를 말리거나 처벌할 수 없어서 여자중학교의 화장실이 여학생들의 애정행각의 무대가 된 상황들, 학교에서 잠을 너무 자서 밤에 잠을 못자는 아이에게 선생님이 깨우지 않냐고 물으니 깨우면 애들이 화내니까 선생님들이 깨울 수가 없다는 대답을 들은 것도 10년이 되어간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큰 소리로 떠들어도 선생님이 엄하게 야단치면 정서학대가 될까봐 야단칠 수 없으니 교실이 너무 시끄러워서 선생님의 수업이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도 계속 들린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견딜까를 염려하다가, 선생님들은 매일매일을 어떻게 견디시나를 염려해야 하는 모습이다.
지난주에 진료한 아동의 어머니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다. 자신의 아이와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아동을 교육하기가 불가능한 학교가 되었다고 한탄하시며, 아이를 1초 바라보면 괜찮지만 3초를 바라봤다가 아이가 선생님의 눈빛이 무서웠다고 얘기하면 정서학대로 신고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가슴을 쓸어내리신다. 민주국가의 학교 맞나? 의심되는 장면이다.
참 이상한 상황인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을 기반으로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또 그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학교의 질서와 권위의 실종이 가속화 된 것이다.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무슨 이유로 무분별과 통제 불능을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경계 없는 자유와 임의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를 허용할까? 이런 과정에 현장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를 생략하고 또 실행 과정에서의 불합리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임의적이고 왜곡된 인권 조례들이 학교에서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려는 움직임과, 또 왜곡된 인권의 강조가 결과한, 무질서가 넘쳐나 버린 통제 불능의 작은 사회, 학교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주시하며 남의 일 바라보듯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