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켄터키주가 교회에 27만달러 이상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는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6순회 항소법원의 판사 3인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와 주정부가 2020년에 부과한 ‘대규모 집회 제한’과 관련해, 원고에게 27만 1420달러의 법적 비용을 지불하라는 지방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원고인 T. J. 로버츠, 랜달 다니엘, 샐리 오보일 등 3명은 켄터키 힐뷰에 위치한 메리빌침례교회(Maryville Baptist Church)의 교인이다. 이들은 2020년 4월 12일, 코로나 집합 금지에도 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고, 주 관계자로부터 “예배 참석 사실을 알고 있으며, 경범죄 혐의를 포함한 향후 강제조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 문자를 받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데이비드 헤일 서부지방법원 판사는 2020년 5월, 주정부에 메리빌침례교회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라며 교인들의 손을 들어 줬다. 이후 베시어 주지사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항소했지만 제6순회 항소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수용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원고 측 변호사가 과도한 시간과 요금을 청구했고, 대면 예배 금지가 해제된 이후에 일한 보수를 청구해선 안 된다”는 베시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지방 법원은 소송 비용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은 재량권을 남용한 어떤 위험 신호도 보여지지 않는다”며 “법원은 주지사의 주장을 고려하고, 증거와 교인들의 성공의 정도를 평가해, 타당한 소송비 지급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원고 중 한 명인 로버츠는 10일 자신의 트윗을 통해 “우리는 승리했고 예배의 권리를 확인받았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2020년 부활절 예배 참석 후 주 정부가 보낸 경고 문자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문자는 그에게 “주지사 및 정부의 보건가족서비스 명령에 의해 금지된 대규모 집회에 당신이 참석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 차량 탑승자와 접촉한 모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문자에는 “이 차량의 번호판은 기록됐다. 지역 보건부 직원들이 이 차량 탑승자와 가족 모두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도록 동의서와 문서를 가지고, 이 차량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연락할 것”이라며 “합의 사항을 어길 시 추가적인 강제 조치에 취해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로버츠는 트윗에 “앤디의 위반에 대해 납세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는 것을 안다”며 “나도 함께 분노하지만, 이 분노는 분명 베시어를 조준하고 있다. 켄터키 주민들이 법원 판결에 따른 비용을 세금으로 내지 못하게 하려면, 켄터키가 실제로 헌법을 따를 주지사를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베시어 주지사는 올가을 재선을 앞두고 있다. 켄터키주는 대선과 연방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공화당 후보가 우세하지만, 현재까지 여론조사는 민주당인 베시어가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1월 메이슨-딕슨(Mason-Dixo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베시어는 61%의 지지율을 획득했다. 또 대니얼 캐머런 공화당 법무장관과의 가상 대결에서 베시어가 49%, 캐머런이 40%의 지지율을 보였다. 공화당의 다른 후보인 켈리 그패프트 의원(57% 대 32%), 라이언 퀄리스 의원(52% 대 32%), 마이크 하몬 의원(53% 대 33%)과의 대결에서도 베시어 주지사가 앞서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