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멕시코-미국 국경에서 이민자들을 도운 여성 목회자를 연방정부가 부당하게 표적을 삼았다고 판결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28일 보도했다.

그리스도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hrist, UCC)와 그리스도의 교회(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CCDC) 교단에 모두 소속된 카지 두샤 목사(뉴욕 파크애비뉴기독교회)는 이민자 목회를 방해한 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지난주 법적 승리를 거두었다.

토드 W. 로빈슨 캘리포니아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경수비대가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행사한 두샤 목사에 대해 "불법적으로 보복했고, 멕시코 이민자들을 섬기는 종교행사의 자유조항(Free Exercise Clause)의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판결했다.

로빈슨 판사는 “(피고인) 올리베리가 멕시코 정부에 보낸 이메일은 평범하고 확고한 사람이 두샤의 보호받는 활동에 계속 참여하는 것을 냉각시킬 것”이라며 “법원은 헌법상 보호되는 활동이 최소한 피고인이 멕시코 당국에 이메일을 보낸 결정에 실질적이거나 동기를 부여한 요소라고 결론지었다”고 했다.

2018년 12월, 미국 국경수비대 지국장인 사로 올리베리는 멕시코 정부에 이메일을 보내 이민 당국이 두샤 목사와 일원들의 입국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2019년 1월, 두샤는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티후아나의 이동 진료소에서 봉사를 마친 뒤, 국경보안국에 의해 구금되어 심문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그해 7월, 두샤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집행국 공무원들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두샤는 정부 관리들이 자신의 이민자 옹호 활동 및 철야 시위 등을 추적했다며, 보안 작전의 일환으로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을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장은 당국의 조치가 “교회 예배에 이민자들의 참석을 감소시켰고, 교인과 지역사회 전체를 위해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했다”며 “이민자, 난민 및 그들에게 도움과 피난처를 제공하는 기독교 사역이란 이유로, 두샤 목사를 감시, 구금, 심문 및 기타 불리한 조치를 취한 피고의 행동은 수정헌법 제1조와 종교자유회복법(RFRA)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UCC가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두샤 목사는 “우리의 편에 선 로빈슨 판사의 사려 깊은 판결에 대한 겸손과 감사로 가득 차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솔직히 기적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공의를 향해 굽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