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후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했다가 기소된 미국 고등학교 풋볼 코치가 대법원 승소에 이어, 8년 만에 해임된 학교에 복직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워싱턴주 브레머튼고교 풋볼 코치 조셉 케네디는 경기 후 공개 기도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브레머튼 교육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다.
케네디 측 법무대리를 맡은 종교자유 옹호 비영리단체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는 최근 성명을 통해 “브레머턴과 케네디 코치가 다시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그들이 무패 행진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지난해 10월, 양측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공동 합의서에 따르면 2023년 3월 15일까지 케네디 코치의 직위가 복권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케네디는 풋볼 코치로 재직 당시, 2008년부터 7년간 매 게임 후 50야드 선에서 기도해왔으며, 일부 학생들과 팬들도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브레머튼 교육구는 케네디 코치가 수정헌법 제1조의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며, 공공 운동장에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자 교육구는 케네디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고, 2016년 그는 개인의 종교자유가 침해 당했다며 학군을 고소했다.
2017년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교육구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2019년 연방대법원 역시 이 사건의 심리를 거부했다. 2021년 3월에도 항소법원은 다시 케네디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했다.
2022년 1월, 미국 대법원은 케네디의 사건을 심리하기로 합의했고, 6월 대법원은 6대 3으로 그의 손을 들어 줬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다수 의견서에서 “케네디는 학교 직원들이 친구와 자유롭게 대화하거나, 식당 예약 요청, 이메일 확인, 기타 개인적인 용무에 신경쓸 수 있는 시간 동안 기도했다. 그는 학생들이 다른 일로 바쁜 동안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머튼 교육구는 그를 징계했다”고 했다.
또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 행사 및 표현의 자유 조항은 모두 케네디의 표현을 보장한다”며 “미국의 헌법과 전통은 종교 및 비종교적 관점 모두에 대해 검열과 억압이 아닌 상호존중과 관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판결에 승소한 케네디는 성명에서 “대법원과 훌륭한 나의 법무팀, 우리를 지지해준 모두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기나긴 전투 동안 가족을 지탱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