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어린이를 비롯한 민간인을 가족과 분리해 강제 이송 및 추방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2일 러시아로 강제 이주된 어린이와 가족들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 당국이 고아나 집단 거주시설에 살던 아이들은 물론이고 친척이나 보호자가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강제이주시켰다고 전했다. 또한 아이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이주하는 과정은 강압, 기만, 폭력이 어우러진 고통스러운 절차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어 10일, 국제앰네스티는 <마치 교도소 호송대 같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불법 이송 및 여과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는 제목의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역에서 러시아 내부로 민간인을 강제 이송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상세히 기록됐다. 특히 어린이들이 가족, 가정과 분리되는 등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담겼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출신 8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마리우폴의 민간인이었으며, 하르키우,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지역의 주민들도 있었다.
이들은 "여과로 알려진 인권침해적 심사 과정을 강제로 거쳐야 했으며, 그 결과 자의적 구금과 고문 및 부당대우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대다수의 경우, 특히 마리우폴 주민들은 "러시아 또는 러시아 관할지역으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무의미할 정도로 강압적인 환경이었다"고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여과 절차 중 구금된 사람들은 구타, 전기 충격, 처형 위협 등 고문과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환경에 갇혀 있는 가운데 먹을 음식과 물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어린이를 가족들에게서 분리하고 주민들을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강제 이송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며 "러시아의 강제 이송과 추방은 명백한 전쟁범죄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사안을 반인도적 범죄로서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YMCA, 한국정교회 등 27개 종교 시민단체는 올해 3월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긴급구호연대를 결성하고 러시아를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상황을 전달하는 등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규탄할 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등 전쟁 피해자들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정교회, 유럽의 교회, 유럽 YMCA 등과 협의하며 구체적인 구호와 지원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