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 관련자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한 예배 자유 침해 사건들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3, 4월 故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드렸던 사랑제일교회의 교역자와 교인 13명 및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김병훈 판사)은 9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 측이 신도간 거리두기를 하려고 노력했고, 교회에 확진자가 다녀가거나 신도가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강력한 제한이 필요한 정황이 없었으며,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모색하지 않고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밝혔다.
자유통일당(대표 전광훈 목사)은 이에 대해 "당시 사랑제일교회에는 예배를 막기 위하여 수백명의 서울시 공무원과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교회를 지키기 위한 교인들과 대치하면서 대혼란의 상황이 연출되었으며, 전광훈 담임목사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였다"며 "사랑제일교회 교역자들과 교인들은 부당한 탄압에 맞서 싸우며 예배와 교회를 끝까지 지켜냈고, 결국 2년여의 길고 치열한 재판 끝에 법원은 사랑제일교회가 옳았고,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의 서울시가 틀렸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자유통일당은 "어떠한 대형교회도 이러한 예배 탄압에 대해 함께 투쟁하거나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며 "사랑제일교회만이 홀로 외로운 투쟁을 했고 결국 승리하였다"고 평가했다.
자유통일당은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의 본질은 종교행사의 자유, 즉 예배의 자유"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집요하게 종교에 개입하고, 교회와 집회를 탄압하여 헌법을 위반하였다. 코로나19를 핑계로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고 눈을 가렸던 잔혹한 코로나 정치방역, 독재방역이 끝나면서 문재인, 정은경, 박원순의 불법적인 조치들이 법원에 의하여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들이 모두 깨달았을 것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이라면서 자화자찬하던 문재인의 역겨운 속뜻이 코로나19를 핑계로 교회와 집회를 마음껏 탄압할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했다는 의미였다는 것을"이라며 "종교를 탄압하는 국가는 미개국가이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세계의 어떤 민주주의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는가? 상식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 자유대한민국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