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지법 판사가 수년간의 법적 투쟁 끝에 고용주가 개인 건강 보험 계획에 낙태 보장을 요구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명령을 기각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24일 캘리포니아 동부 지방법원의 킴벌리 뮬러 판사는 캘리포니아 주 명령에 소송을 제기한 풋힐 교회, 캘버리 채플 치노 힐스, 셰퍼드 오브 더 힐스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버락 오마바 대통령이 지명했던 뮬러 판사는 캘리포니아 관리의료부(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 DMHC)의 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 행사 조항에 따른 교회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가장 엄밀한 조사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힌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ering Freedom, ADF)의 법리 분석에 동의했다.
뮬러는 판결문에서 관리의료부가 “교회가 종교 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부서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다른 수단이 부족함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DHMC) 국장의 거부는 설득력 있는 이해관계를 위해 면밀히 조정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뮬러는 그러나 해당 명령이 수정헌법 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에 따른 권리를 침해했다는 교회 측의 주장은 일축했다.
지난 2014년 교회들은 “의료 보험 적용에 있어 낙태 서비스에 대한 제한 또는 배제를 없앨 것”을 요구한 관리의료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관리의료부는 7개 민간 의료 보험사에 서한을 보내어 해당 기관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낙태 보장’ 지침을 의료 계획에 “잘못 승인했거나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의료 보험에 낙태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의 낙태에 관한 사생활 보호법 및 사법부의 결정과 양립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아울러 현행 건강보험 플랜에서 “차별적 보장 배제 및 제한을 없애도록 문서를 수정할 것”을 보험사에 명령했다.
아울러 “낙태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인 만큼, 문서에서 낙태 서비스 보장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라”면서 “임산부 서비스와 합법적 낙태를 중립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고 교회들은 “생명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된다”라는 종교적 신념에 위배된다며 새 정책에 반대했다. 교회들은 종교적 면제를 요청하기 위해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새 정책을 알린 서신에 종교 면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거부당했다.
이후 관리의료부는 다른 단체의 종교 면제 요청을 승인했지만, 원고 교회들은 새로운 정책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으나 미국 제9항소법원은 연방 대법원의 ‘풀턴 대 필라델피아시’ 판결에 비추어 사건을 재심리할 것을 하급법원에 명령했다.
예레미야 갈루스 자유수호연맹 수석 고문은 법원 결정 직후 “정부는 교회나 다른 종교 고용주가 낙태 자금 지원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신앙과 양심을 침해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캘리포니아는 위헌적으로 신앙 기반 단체를 표적으로 삼았기에, 법원이 이 명령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대해 기쁘다”며 “우리가 대표하는 교회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