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찬반 묻자 찬성 43.8% 반대 41.5%
내용 포함해 다시 묻자 찬성 28.4% 반대 59.9%
"차별금지법 내용을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한 번 나왔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3천 명을 대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79%p)를 실시했다.
23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물었을 때는 찬성 43.8%, 반대 41.5%로 찬성이 조금 더 우세했다. 그러나 이후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끝으로 그것을 종합해 다시 묻자 찬성이 28.4%, 반대가 59.9%로 찬반이 역전된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의 첫 질문은 단순히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었다. 그 결과 찬성이 43.8%, 반대가 41.5%, '잘 모름' 14.8%였다.
이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자 '잘 안다' 16.4%, '어느 정도 안다' 50.0%로 66.4%의 인지도를 보였다. '별로 알지 못한다'는 26.8%, '전혀 알지 못한다'는 6.8%였다.
세 번째 질문은 동성애의 선청성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것이었는데, '후천적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61.2%로 과반이었고, '유전적 요인'라는 응답은 24.9%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13.9%였다.
또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채 여성 화장실, 여성 탈의실 등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가 81.6%로 압도적이었다. '찬성한다'는 9.9%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8.5%였다.
이어 남성이었다가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선수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63.5%가 반대했고, 25.4%가 찬성했다. '잘 모르겠다'는 11.2%였다.
다음 질문은 '법을 제정해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이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반대한다'가 56.5%, '찬성한다'가 30.8%, '잘 모르겠다'가 12.7%였다.
마지막 질문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여성 화장실 및 탈의실 사용 허용',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 허용',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이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 제정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였다.
그 결과 반대가 59.9%, 찬성이 28.4%, '잘 모름'이 11.8%였다. 첫 질문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자(43.8%) 중 41.6%,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자(14.8%) 중 57.2%가 마지막 질문에서 '반대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내용에 대한 인지 여부, 찬반 입장에 영향"
동반연은 "첫 번째 질문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비율이 그 법에 대해 '안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48.6%, '알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27.3%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며 "특히, 차별금지법을 '잘 안다'고 답한 사람은 63%가 반대했다"고 했다.
이어 "응답자가 설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어 인지도의 차이가 사라졌다"며 "따라서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지 여부가 응답자의 찬반 입장을 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동반연은 "결론적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내용을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했다.
한편, 진평연이 오피니언코리아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1일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당초 41.4%가 반대, 35.3%가 찬성한다고 답했지만, 제정 뒤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후 재차 찬반을 물었을 때는 반대 의견이 41.4%에서 63.6%로 22.2% 포인트 증가했고, 찬성 의견은 35.3%에서 23.0%로 12.3% 포인트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