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대법원이 ‘동성애 성직자 안수’ 및 ‘동성 결혼 허용’ 문제로 성공회를 떠난 14개 교회가 소유한 재산을 교단과 소속 교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10여 년 전, 미국 성공회(Episcopal Church)를 탈퇴해 북미 성공회(ANCA)에 합류한 29개 교회 중 14개가 “모든 교구 재산을 국가 교회에 귀속하는 성공회의 법에 명시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재산을 성공회에 넘겨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나머지 15개 교회는 이 교회법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법원은 밝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성공회 루스 우드리프-스탠리 주교는 “그들의 결정은 분명 우리 교구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주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근 10년간 겪어온 상실감이 끝나는 데 따른 비통함이 있다”면서 “이제 우리는 불의를 바꾸는 복음의 화해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이 상한 이들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밝은 미래로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 반환에 포함된 14곳은 크라이스트교회, 굿셰퍼드교회(마운틴 플레전트), 홀리컴포터교회(찰스턴), 홀리크로스교회(섬터), 홀리트리니티교회(스테이트버그),세인트바돌로매교회(찰스턴), 세인트 데이비스교회(하츠빌), 세인트룩교회(체로). 세인트매튜교회(힐튼 헤드),세인트제임스교회(포트 모트), 세인트존교회(찰스턴), 세인트주드교회(존스 아일랜드), 트리니티교회(워터보로), 트리니티교회(머틀 비치), 올드세인트앤드류교회(찰스턴)가 있다.
주 법원은 제4항소법원에서 항소 중인 ‘교회 상표와 엠블럼 사용’ 건은 연방 법원에 연기했다고 지역 매체인 ‘포스트 앤 쿠리어’가 보도했다.
성공회 뉴스를 다루는 독립 저널 ‘사우스캐롤라이나 성공회교인’을 운영 중인 스티브 스카든은 “세속법원이 신학적 문제에 관한 교회 분쟁에 대해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법원의 “중대한 실수이자 잘못된 판례”라고 비판했다.
스카든은 이번 판결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모든 교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제 교회 위계질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그저 법원으로 가기만 할 것”이라 우려했다.
2014년 당시 찰스턴 굿셰퍼드교회의 세일 가일라드 담임목사는 조지아주 일간지인 ‘아우구스타 크로니클’ 와의 인터뷰에서 “건물과 땅은 복음 사역을 위한 자산이다. 과거와 현재, 이 교구의 교인들이 비용을 지불했다”라며 “어떤 외부 그룹도 그들의 (교회) 사용을 결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남부와 동부 지역의 약 50개 성공회가 동성 결혼 문제에 대해 성공회가 진보적이라는 사실에 실망하여 교단을 떠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