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온 비즈니스 중의 하나는 식당이다. 변화로 인한 사고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맞게 비즈니스 보험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비즈니스 보험은 저렴한 회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보다는 사고시 필요한 커버리지가 포함되어 있도록 보험 설계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을 하는 비즈니스의 리더인 오너가 먼저 보험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당의 종류는 Korean BBQ, Hibachi , Chicken wing fast food ,Café, Coffee shop, Cafeteria, Buffet, Sports Bar etc.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보험은 크게 다르지 않다. 레스토랑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보험 커버리지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책임보험(Liability) : 레스토랑이 제 삼자에게 끼치는 신체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보상해준다.손님이 젖은 바닥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거나,종업원이 손님의 컴퓨터에 커피를 쏟아 컴퓨터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경우등이 해당된다.
2) 재물보험(Property) : 화재,도난, Water Damage로 인해서 의자, 테이블, 장비등이 손실을 입은 경우에 보상해 준다.
3) 비지니스 인컴(Business Income & Extra Expense) : 화재, Windstorm,또는 정전등의 이유로 인해서 식당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비지니스 운영당시의 순수익과 비교하여 발생하는 순수익의 피해를 보상해준다.하지만 Covid 19과 같은 전염병, 또는 Government Shutdown과 같은 이유로 비지니스를 못하는 경우의 비지니스 인컴은 보상되지 않는다.
4) Spoilage : 정전, 또는 냉장고나 냉동고의 갑작스런 고장으로 인해 식재료가 상하는 경우 보상해 주는 커버리지로서 보험회사마다 일정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액수가 적합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더 늘릴 수가 있다.
5) 알콜 책임보험(Liquor Liability) : 알콜을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비즈니스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Liquor liability를 추가해야 하고, 일반 보험회사의 Liquor Liability는Assault & Battery를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Bar, Tavern의 경우는 술판매가 일반 식당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Assault & Battery 가 보험회사에 따라 제외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한다.포함되어 있다면 커버리지 액수는 얼마인지를 또한 확인해야 한다.
6) EPLI(Employment Practice Liability Insurance) : 직원이 직장내에서의 차별,희롱 또는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경우 기본 비지니스 보험으로는 보상이 안된다.
위와 같은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EPLI커버리지를 가입을 해야한다.가입 방법은 비지니스 보험에 추가로 넣든지 별개의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직원을 고용,해고하는 과정에서, 또는 함께 일을 하는 직원으로부터도 위와 같은 고소를 받을 수가 있다.
회사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클레임을 받을 수 있고, 고소를 당하면 회사는 법적 대응을 해야하는데 이러한 클레임의 법적비용이 만만치 않다. $20,000, $50,000또는 더 될 수도 있다.위와 같은 클레임은 비즈니스 오너가 직원들과의 관계가 좋고 또는 최선을 다해 직원들의 베네핏을 위해서 일했는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7) 사이버(Cyber) : 현금,크레딧 카드의 사용이 많은 식당은 사이버 범죄자들의 주요 목표물이라고 한다. 손님의 크레딧 카드 정보가 유출이 될 수가 있고, 사이버 범죄자들이 POI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켜 Ransom을 요구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 사이버 범죄자들은 정보를 인질로 삼고 다시 복구시키시 위한 댓가로 $20,000 $40,000 등 또는 더 큰 액수의 Ransom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Website가 있는 식당은 Website보안 시스템이 잘 되어있지 않다면 위험은 이러한 사고의 위험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 보험의 가입 고려해 보아야 한다.
8) 엄브렐라(Umbrella) : 불행하게도 레스토랑에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제 삼자가 큰 피해를 입었거나 종업원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 가지고 있는 책임보험이나 종업원 상해보험의 기본 커버리지의 액수가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추가의 커버리지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 엄블렐라 보험인데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9)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 종업원들이 식당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병을 얻을 경우에 병원비를 포함한 Lost wage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종업원을 위한 보험이지만 또한 결론적으로는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보험이다.
** Covid 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의해서 많은 레스토랑이 직접 Delivery를 하든, Uber Eats, Grubhub, Doordash etc.와 같은 Delivery 전문회사를 사용하고 있다.레스토랑의 약 40%가 이전에 전혀 Delivery service를 제공하지 않았었다고 하고, Carry out 또는 Delivery service 는 매상을 늘리는 새로운 방법이 되었다. 그런데 이 Delivery 매체의 차량으로 인해 다치게 된 사람은 Delivery회사와 식당을 상대로 고소를 할 수가 있으므로 꼭 배달 전문업체에 식당이름을 추가보험자( Additional Insured)로 넣어서 보험증을 받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식당에서 직접 빌린 차량이나 직원의 차량으로 Delivery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발생한 사고는 Hired & Non Owned Auto 커버리지가 Defense cost를 포함한 피해보상을 해줄 수가 있다.식당에서 직접 Delivery를 하는 경우는 Hired & Non Owned Auto 커버리지를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E&S Market에서 구입을 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1년에 $5,000이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레스토랑이 Delivery 대행업체를 사용하고 있다.
레스토랑 오너인 여러분이 회사의 리더이고 결정을 하는 주체이다.저희 보험 에이젼트가 해야 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되도록 정보를 많이 드려서 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험은 가게의 선반에 있는 물건을 구입하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레스토랑의 성격에 맞게 보험을Customize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빈틈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적어도 1년에 한번씩은 에이젼트와 연락하여 변화된 운영방식이 있다면 이에 따른 보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코너스톤종합보험(www.Cornerstonewide.com) 남계숙 CPC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