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백신 의무화 지침을 공식 철회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부과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정기 검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유예한다는 입장을 22일 산업안전보건청 관보를 통해 밝혔다.
OSHA는 “백신 접종 및 검사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위험 때문에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의 기독교 방송국인 데이스타 텔레비전 네트워크, 미국가족협회(AFA), 창세기의 해답(Answers in Genesis) 등 백신 의무화에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독교 비영리 법률단체인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의 켈리 섀클포드 회장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국민 노동력을 연방화하려는 시도가 명백한 위헌임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는 의뢰인들과 미국인들을 신앙에 위배되는 강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OSHA는 지난해 11월 긴급 임시 기준(ETS)을 발표하며 100인 이상 사업장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달 13일 오하이오주 외 vs 산업안전보건청 사건(Ohio et al. vs.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사건에서 백신 접종 또는 검사에 대한 임시 유예증 발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기관은 법령의 창조물이며 따라서 의회가 제공한 권한만 갖고 있다”며 “내무부 장관이 8,400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거나 매주 사비를 들여 의료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이는 연방정부의 일반적인 권한 행사가 아니”라고 했다.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인사인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등 대법관들은 “법원의 명령은 해당 법적 기준을 심각하게 잘못 적용했다”며 “대법원이 작업장의 보건 긴급사태에 대응하려는 책임감에 근거해 정부 당국자들이 내린 판단을 뒤집고 있다"며 반대했다.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 앞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21일에는 텍사스주 남부지방법원이 연방 직원 단체와 계약업자 등이 제기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제프리 빈센트 브라운 판사는 판결문에서 행정명령이 “미 의희와 상의 없이 고용 조건으로 수백만 명이 의료 절차를 밟도록 했다”며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달 3일 미 텍사스주 북부지방법원 리드 오코너 판사는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과 관련, 해군이 군인들의 종교적 반대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한 병사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