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코로나19 방역체계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중수본은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초안은 이번 공청회,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이 안에 따르면 종교시설의 경우 다음달 1차 개편에 따라 정규예배 때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백신 패스'(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 허용)를 도입했다면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정부는 큰소리로 함께하거나 찬송하는 것, 실내 식사 허용은 2차 또는 3차 개편 때 검토할 예정이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 영업 가능하고, 이를 제외한 식당과 카페,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 모든 다중시설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헬스장 등 고위험시설들의 경우 '백신 패스'가 도입된다.

사적 모임 규모는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10명까지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의 이용 인원이 최대 4명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이번 공청회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수렴한 의견과 함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논의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