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거리 설교를 하다 체포된 것이 합법적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거리 설교자 4명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19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마이크 오버드, 돈 칸스, 마이크 스톡웰, AJ 클라크 씨는 브리스톨 시티 센터에서 설교하다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바디캠에 포착된 영상에서 오버드 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ur)”에 해당한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이후 거리 설교자 4명은 모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에서 랄튼(Ralton) 판사는 경찰이 불법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랄튼 판사는 판결문에서 “표현의 자유와 표현으로 인한 괴롭힘, 불안, 고통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면서 거리 설교의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이들의 자문을 맡은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 이하CLC)’는 경찰이 거리 설교가들이 아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던 과격한 군중에 대해 먼저 대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영국 고등법원은 거리 설교자 전원에게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핸쇼(Henshaw) 고등법원 판사는 “구금 경찰관이 가진 설교자들의 연설 내용이 매우 제한된 간접 정보이며, 인종•종교적 공공질서 위반을 저질렀다는 합리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서 “문제는 설교의 내용의 도발성으로 인해 군중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보다, 다수가 이미 불법적 폭력을 선동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군중들이었다는 데 있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오는 21일과 22일에 심리될 예정이다.

오버드 씨는 법원이 항소를 허락한 데 대해 “매우 기쁘다. 경찰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영국 거리에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유는 이 나라의 기본 권리 중 하나이다. 만일 그 권리를 잃는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자유를 잃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드레아 윌리엄스 CLC 최고경영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윌리엄스는 “오버드와 그의 친구들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했을 사람들과 나누길 원하며, 때로는 다른 종교나 이념의 잘못된 주장을 다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대변했다.

아울러 그는 “사회가 모욕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것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전혀 자유가 아니다. 경찰은 발언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는 우리 거리에서 기독교의 자유를 위한 중대한 사건이며, 우리는 이 네 명이 공정성을 얻을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