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이 텍사스 주의 ‘임신 6주후 낙태금지법(태아심장박동법)’ 시행을 잠정 중단시킨 하급심 판결을 기각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제5 항소법원은 텍사스 서부지방 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가 승인한 ‘태아심장박동법’ 시행 중지 가처분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지난 8일 받아 들였다.
이로써 태아심장박동법에 대한 임시 중단 명령은 이틀 만에 백지화됐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오늘 밤 제5 항소법원은 #SB8 (태아심장박동법) 사건에 대한 행정 보류를 허가했다”면서 “나는 텍사스가 연방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친생명단체인 ‘텍사스 라이 투라이프(Texas Right to Life)’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담당 이사인 킴벌린 슈워츠도 법원의 결정이 “기도의 응답”이라며 환영했다.
슈월츠 이사는 “텍사스 심장박동법은 하루에 약 100명의 생명을 낙태에서 구하고 있고, 이 엄청난 영향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 감사한다”면서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텍사스가 생명을 구하는 노력에 대한 공격들을 계속 물리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반면, 진보 법률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이번 판결이 낙태 시술이 재개될 시점에 심장박동법이 발효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경고”라며 우려했다.
브리짓 아미르 ACLU 생식자유프로젝트 부국장은 성명에서 “오늘 명령은 이 법이 초래한 혼란이 재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실수해선 안 된다. 이번 금지령의 파괴적인 영향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심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텍사스주의 심장박동법에 대응하기 위해 합법적인 낙태 의료를 보장하는 3가지 대응을 도입했다.
하비에르 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시 성명에서 “모든 미국인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포함하여 어디에 거주하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주정부의 정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에는 텍사스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지난달 자신이 임산부에게 주법을 위반한 낙태 시술을 제공했다며 공개 선언했다.
이에 존 시고 텍사스 라이트투라이프 법률이사는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이 의사가 시행한 시술이 ‘합법적인 스턴트(legal stunt)’ 이상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부터 모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일반 시민들이 불법 낙태 시술자나 업체를 신고할 경우, 최고 1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