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생물학적 성이 아닌 후천적 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허용한 판결을 무효화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제11 항소법원은 23일 플로리다 세인트존스 고등학교 학생인 드루 아담스가 학교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배심원 12명으로 구성된 청문회를 열도록 권고했다.

또한 2020년 8월 제11항소법원의 3명의 판사가 학교위원회가 연방 민권법을 위반했다며 2-1로 아담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재검토하라고 판결했다.

여성으로 태어난 드루 아담스(21)는 후천적 성이 남자라고 주장하며, 9학년 때 남자 화장실을 6주 동안 사용했다. 그러자 학교 측은 아담스의 남자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고 1인용 성중립 화장실 사용을 권고했으나 아담스는 이를 거부하고 학교에 소송을 걸었다.

앞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베벌리 마틴 제11항소법원 판사는 세인트존스 고등학교가 미국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인 ‘타이틀 9(Title IX)’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마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헌법의 평등보호 조항과 타이틀 9의 성차별 금지에 따라 아담스가 남자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세인트 존스 학군의 정책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결을 요청한다”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윌리엄 프라이어 판사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프라이어 판사는 의견서에서 “(타이틀9) 정책을 왜곡하고, 법정체권(legal claim)을 오해했으며, 잘 확립된 판례를 고쳐 쓰고 있다”며 “학교에서 남녀 구분된 화장실의 합법성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음으로써 대다수가 학교 정책을 트렌스젠더 상태를 근거로 학생들을 분류해 제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재구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성별에 따른 사생활에는 관심이 없다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윤리공공정책센터(Ethics and Public Policy Center)’ 선임연구원인 에드 휠런은 최근 칼럼을 통해 법원의 재검토 결정을 환영했다.

휠런은 “전원합의 재심리를 허가한 것은 궁극적으로 대법원의 심리를 위해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법원이 ‘글로스터 지구 학교위원회 대 그림’ 제4항소법원 사건에서 (사건기록)이송 명령을 허가하지 않는 심각한 실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 사건에서 미국 제4항소법원은 후천적 남성을 주장한 여학생 그림이 남자 화징실을 사용하는 것을 버지니아 학군이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지난 6월 대법원은 그림 사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